법적 분석: 기업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역 신용 사업, 무역 금융 및 기타 사업을 외환 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유형은 의무신고(일정기간 선징, 선납, 후불, 추심업 포함, 중계무역신고, 지도기간신고, 수출소득 해외예탁신고)와 사전신고(주제불일치신고, 잔액신고)로 구분됩니다. ;기타 특수거래 보고) 소위 선제적 보고란 모니터링 지표에 이상이 없으면 보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점차적으로 정부 정보를 늘려야 한다. 공개 내용.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자원의 표준화, 표준화, 정보화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며,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과 정부 서비스 플랫폼의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 정부 정보 개선 온라인 처리 수준 공개.
제9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정부 정보 공개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