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M 금지 조례 제 7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b)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변상적으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가맹 자격을 얻거나 다른 인원의 가맹을 발전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다.
(c)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인원이 다른 인원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여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인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광둥 민생태 약국 유한회사의 경영 모델은 전매에 맞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1, 바이두를 열어'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 을 검색해 홈페이지를 주목한다.
2. 검색 상자에' 민생태' 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3.' 광저우 민생태약업유한공사' 를 찾아 클릭하세요.
4. 회사가 현재 경영이 정상이며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전국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광저우 민생태의약유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