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시상금 사회복지기금 관리 및 활용방안' 발행에 관한 중국복지상모금위원회 공지사항

'시상금 사회복지기금 관리 및 활용방안' 발행에 관한 중국복지상모금위원회 공지사항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관련 국가 규정과 중국 규정에 따라 상금으로 모금된 사회 복지 기금의 관리 및 사용을 과학적이고 표준화하고 사회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사회복지상금 모금위원회(이하 모금위원회라 함) 헌장은 이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상금을 통해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은 국가의 사회복지사업 발전 자금을 보충하는 사회자금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사회복지사업 예산과 고정자산투자 예산을 상쇄하지 않는다. 제3조: 본 방법은 각급 사회복지상 모금위원회(이하 모금위원회라 칭함)에 적용된다. 제2장 기금관리 제4조 경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의 재원

(1) 사회복지 기금모금권(이하 “복권”이라 한다) 판매 수익금 전액에서 공제 상금 상환 비용 및 발행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

(2) 화교, 대만 동포, 홍콩 및 마카오 동포, 국내외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3)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이자소득, 사회복지환산 기금의 포기된 상금소득 및 전통복권 누적 보너스. 제5조 경품으로 모금된 사회복지 기금의 적립 및 공유

(1) 복권 판매가 완료되면 모금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적립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동급 사회복지 기금 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며, 이체된 부분은 기타 비용과 분리되어야 하며, 인계 또는 보유해야 하는 사회복지 기금을 보류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혹은 허락 없이 빌린 것.

(2) 기부수입, 이자수입, 포기상금수입은 동급 모금위원회의 사회복지기금(외환포함)으로 직접 이체되며, 나눔 및 기부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양. 기존 복권의 누적 보너스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적립 및 분배됩니다. 제6조 상금으로 모금된 사회복지기금은 반드시 은행의 특별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특별계좌를 설치하고 책임자를 지정하고 분리회계하는 등 통일재정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복권판매단위는 복권판매수입의 사회복지기금 전액을 모금위원회에 인계해야 하며, 이를 보류하거나 보류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련 보고는 각급 관련 인력이 사실대로 작성하고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는 회계사는 규정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자재 및 계정에 대한 공식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원래 회계 담당자는 인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임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기금 사용 제10조 상금으로 조성된 사회 복지 기금의 사용 범위

(1) 장애인, 노인, 고아를 위한 사회 복지 사업을 설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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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복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3) 지역 사회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4) 조건과 비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앙 모금위원회의 관련 문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유동성을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11조: 상금으로 모금된 사회복지 기금은 사회복지 사업 설립과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을 위한 무료 자금을 제공합니다. 제12조 사회복지기업에 상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주요 방법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복지기금에 대한 이자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13조 상금을 통해 모금된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는 현지의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에 부합해야 하며 대중의 긴급한 수요가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기관의 개혁발전방향에 부합해야 합니다. 상금 모금 활동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제14조 모금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사용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총체적으로 배치하며 그 범위 내에서 생활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정부 부처와의 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15조 상금을 통해 모금된 사회복지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는 지역 인프라 계획에 포함되고 기본 건설 절차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제16조 상금 기반 사회 복지 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완료 후 프로젝트 파일, 진행 보고서 및 혜택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미지 정보를 첨부한 프로젝트 최종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을 제공한 모금 위원회 검토 및 보관. 제17조 상금 기부 방식으로 사회 복지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모금 위원회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자금을 분할 할당해야 합니다. 제18조 상금 기부를 통해 모은 사회복지 기금은 반드시 전용 용도로 지정되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점유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상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설립 또는 완공 시기, 후원 단위, 자금 금액 등을 표시하는 영구적인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장비나 장비 추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도 "사회복지상 수상 모금위원회에 기부"라는 문구를 새기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제20조 해외 개인 또는 단체가 모금위원회에 기부한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판매되지 않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제4장 승인 절차 제21조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 이유, 계획 규모, 예상 이익, 기반시설 등을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를 동급 모금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 및 관련 자금의 구현. 상급 모금위원회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모금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각급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22조: 모금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투자를 고려할 때 과학적 논증, 집단연구,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중앙 모금위원회의 사회복지 기금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시 모금위원회 별도의 국가계획(이하 도, 시라 함)에 따라 초점을 통일하고 종합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서를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모금위원회는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할 때 프로젝트의 타당성 보고서와 함께 지역 자금 및 인프라 계획의 이행 상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후 중앙모금위원회는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펀딩이 결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승인 의견 및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토대로 펀딩이 결정됩니다. 승인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작되지 않을 경우, 중앙모금위원회는 당분간 시·도 모금위원회가 신청하는 다음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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