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 시 인민정부 ()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범구의 건설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우한 동호 신기술 개발구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 인민정부의 상응하는 행정직권을 행사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a)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도시 및 농촌 계획, 산업 개발 계획 등을 조직하고 시행한다. 시범 지역 내
(b) 시범 지역 개발 개혁, 경제 및 정보화, 교육, 기술, 민정, 재정,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환경 보호,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교통, 물, 비즈니스, 문화, 보건 및 가족 계획, 지적 재산권, 시장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3) 법에 따라 시범구역 내 토지를 관리하고 토지와 지상 건물의 징수와 보상을 책임진다.
(4) 시범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승인 및 관리를 책임진다.
(5) 시범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혁신과 창업을 위한 정책 지원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본 조례와 성, 시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의무를 이행하다. 제 7 조 관리위원회는 간소화, 통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성 () 시 기관 편성 관리 부서에서 승인한 기관 총수 내에서 자율적으로 작업 기구를 설립하고 조정하며, 성 () 시 () 기관 편성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외에 성,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더 이상 시범구에 파출기구를 설립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설립된 파출기구는 관리위원회의 조직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성 () 시 기관 편성 관리 부문 승인 인원 편성 및 직위 총수 내 관위 () 는 전원 임용제 기반 인사 제도를 완비하고 시범구 실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 고용 메커니즘, 보상 인센티브 메커니즘, 인재 교류 메커니즘을 혁신한다. 성,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시범구 인재의 교류와 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 9 조 시범 지역은 1 차 재무 관리 권한을 누린다. 시범구의 재정수지는 시급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심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성시 재정은 시범구에 대한 이전 지불력을 증가시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총괄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 시 인민 정부가 제정하여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10 조 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행정권력 목록을 발표하고, 행정허가권, 행정처벌권, 행정강제권을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행사하고, 협력, 조정, 연계된 작업 메커니즘을 세우고, 법 집행 환경을 최적화하고, 행정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행정 심사 제도를 개혁하여 행정 심사 업무를 실현하여 시범 지역을 벗어나다.
성 () 시 인민정부 () 관련 부처가 실시하는 시범구 범위 내의 행정 심사 문제는 관리위원회 () 가 실시한다. 구체적인 심사 문제는 성 ()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성,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가 먼저 심사하고 국가 관련 부처가 승인한 시범구 범위 내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성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절차상의 편리함과 지원을 제공한다. 제 12 조 관리위원회는 시장 주체에 대해 사후 동적 감독을 실시하고, 추출 및 책임 추궁제도를 세우고, 기업 연례 보고 공시 및 경영 이상 명부 관리를 실시한다. 시장 주체 신용 정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개방하며, 신용을 지키는 인센티브와 부정직한 징계 연계 메커니즘을 실시하다. 제 13 조 관리위원회는 정부 정보 공개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시범구역의 우대정책, 관리사항, 유료 항목과 기준, 사무절차, 서비스 약속 등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다. 제 3 장 계획, 건설 및 산업 발전 제 14 조 관리위원회는 동호 국가 자주혁신 시범구 발전 계획 개요에 따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향계획을 조직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관련 기능 집중, 산업집적, 토지집약이용 원칙에 따라 산업발전계획을 세우고, 산업배치를 총괄하고, 산업기지와 전문단지를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비교 우위와 핵심 경쟁력을 갖춘 산업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