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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보 활동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대한 세금 처리

고객을 위한 선물 제공, 호텔 알선 등 회사의 마케팅, 브랜드 홍보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광고사업비에 해당하며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어진 선물은 판매로 간주되어야 합니까?

기업 판촉 활동 중 제공한 선물에 대한 세무 처리

회사가 일상적인 판촉 활동에서 제공한 선물은 규정에 따라 지출액의 15% 범위 내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는 미래로 이월됩니다.

고객을 위한 호텔 알선 비용은 업무상 접대 활동으로 업무상 접대 비용에 포함되며, 발생한 금액의 60%와 소득의 0.5% 중 낮은 금액이 세전 공제됩니다.

제공받은 선물도 판매로 간주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잠정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판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자산처분 소득세 처리에 관한 고시'(궈수이한[2008] No.)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 828), 법인세 목적상 매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직원 이외의 개인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개인소득세 과세항목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인 취득 소득"(재무부 및 국가 세무총국 고시 제74호) 번호):

3. 기업은 무작위로 선물(온라인 빨간 봉투 포함, 아래와 같음)을 제공합니다. 사업 홍보, 광고 및 기타 활동 중에 회사 외부의 개인과 기업이 연례 회의, 심포지엄 및 축하 행사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 활동 중에 회사 외부의 개인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 얻은 선물 소득을 계산하고 "부수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되, 소비쿠폰, 상품권, 기업이 제공하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이 포함된 크레딧은 개인소득세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개인소득세는 기업이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부수소득'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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