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관식 질문
1. 다음 중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12/1/64)
A. 조명공장 A B조명공장이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조작해 B공장의 주요 고객 여러 명에게 비공개로 알렸다.
B. A사는 고액 채용 광고를 내자 B사 고위 간부 여러 명이 지원을 위해 집단 사퇴했다. A회사에서 채용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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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전기용품공장의 제품은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언론에서는 B전기용품공장의 제품이라고 잘못 보도했지만, A공장은 이를 명확히 밝히는 데 앞장서지 않았다.
D. A공장은 B공장의 잘 알려진 제품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는 주의깊게 식별함으로써 포장과 장식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참고답
1. 부정경쟁행위(명예훼손, 상업적 혼란)에 대한 테스트 포인트
참고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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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D. 분석: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는 사업자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조작하거나 유포하여 경쟁사의 사업 평판과 제품 평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항에서 A공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A항은 부정경쟁행위로 당선되었습니다.
B 항목에서는 A 회사가 일반적으로 고액 채용 광고를 게재하고 B 회사의 임원은 해당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임합니다. A사는 B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기회를 가지지 않으며, 불법적이거나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항목 B는 부정경쟁을 구성하지 않으며 선출되지 않습니다.
C항에서는 언론이 A공장의 제품을 B공장의 제품으로 잘못 보도한 것으로, 언론이 B공장을 상대로 침해행위를 했을 수도 있으나, A공장이 이를 해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A공장이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목 C는 부정경쟁을 구성하지 않으며 선출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1항은 사업자가 타인의 상품이거나 특정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혼동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1) 무단 사용 특정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타인의 상품명, 포장, 장식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합니까? D품목에서는 A공장이 B공장의 제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소비자는 주의깊게 확인한 후에야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공장의 행위는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품과 혼동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D항은 부정경쟁행위로 당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는 AD가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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