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납세자는 사업 소득을 얻을 때 개인소득세를 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납세자는 매월 또는 분기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선납해야 합니다. 세금, 소득은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현행 개인소득세법 관련 규정 및 시행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2개 이상의 소득원천에서 종합소득을 취득하고 연간 종합소득에서 특별공제를 뺀 잔액이 6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개인소득세 최종 정산을 처리하십시오. 이제 개인소득세 최종 정산에 관한 사항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4가지 소득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개인소득세 최종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1. 포괄 소득을 얻는 납세자가 포괄 소득 정산 및 정산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둘 이상의 출처에서 포괄 소득을 얻고, 포괄 소득의 연간 소득을 공제합니다. 특별공제 잔액이 6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노동보수,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하고 특별공제를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 잔액이 6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과세연도 내 4.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주: 사업소득은 포괄손익에 속하지 않으나 정산 및 정산이 필요함. 납세자가 사업 소득을 얻은 경우, 개인소득세는 연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납세자는 매월 또는 분기 말 후 15일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고 세금을 3월 이전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31일에 최종 정산됩니다.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소유자, 개인 투자자, 개인 파트너십 파트너, 개인 계약자 및 임차인, 기타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얻은 사업 소득에는 다음 상황이 포함됩니다. 1. 개인 산업 및 상업이 얻은 소득 가계의 생산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개인 사업자의 투자자 및 개인 파트너십 파트너가 국내에 등록한 개인 사업자 및 파트너십의 생산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개인이 학교 운영, 의료, 컨설팅 및 기타 유급으로 얻는 소득 법률에 따른 서비스 활동 3. 개인이 기업 및 기관의 계약 운영, 임대 운영, 하도급, 재임대를 통해 얻은 소득 4. 개인이 기타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2. 납세자가 원천징수 의무자 없이 과세 소득을 얻었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거주자 개인이 얻은 종합 소득, 종합소득 획득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임금, 급여, 노동 보수, 저작자 보수, 로열티 등으로 소득을 얻는 비거주 개인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이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한 관할 세무당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개인소득세 자가소득세 신고서(서식A)"를 제출하세요. 2명 이상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고 그 중 누구도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중 한 명이 위치한 관할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선택하세요. 주: 비거주 개인은 다음 연도 6월 30일 이전에 출국하는 경우(임시 출국 제외) 출국 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이자, 배당금, 상여금, 부동산 임대소득, 재산 양도소득 및 부수소득을 얻은 납세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당국에 세금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한 후, 세금 신고서 "개인 소득세 자기 세금 신고서 (서식 A)"를 제출하십시오. 세무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를 통지한 경우 납세자는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납세자가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 30일에 개인소득세 최종정산을 처리하고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며칠 전.
IV.해외이주로 인한 중국인 호구등록 취소 해외이민으로 인해 중국인 호적등록이 취소된 납세자는 거주지 관할 세무당국에 납세신고 및 세금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은 중국 호적 말소 신청 전 위치에 있습니다. 1. 세대등록이 말소된 해에 종합소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는 세대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최종 정산을 처리하고, 「개인소득세 연차자기납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포괄소득 최종정산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말소세액신고와 함께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납세의무자가 세대등록이 말소된 연도에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종정산을 하고, '사업소득 개인소득세 신고서(서식 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호구등록을 취소하기 전.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사업소득세 신고서(서식C)'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최종 정산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말소세액신고와 함께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가구등록이 말소된 연도에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및 부대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가구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납세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소득세 자기납부" 신고서(서식 A)'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세대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미납 또는 과소납부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분할납부하고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을 말소하기 전에 미납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5. 호적말소에 대한 세금신고 시 특별추가공제 또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정보신청서'와 '상업건강보험예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내역'을 과세당국에, '개인과세이연상업연금보험에 대한 세전공제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