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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내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혼내 불륜으로 이혼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46 조 다음 중 하나가 이혼을 초래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a) 중혼자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 실시

(d) 가족 구성원의 학대 및 포기.

확장 자료:

사례: 배우자 결혼 중' 탈선'? 이혼 후 위자료 신청 가능

베이징법원에서 온 한 사례에 따르면 육모, 진씨는 결혼육아 진모씨를 등록했다. 2011 년 육모, 진씨는 별거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진모씨는 쌍방이 별거한 후 육모 씨를 따라 생활한다. 육씨는 이 기간 동안 진씨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 함께 살았다고 밝혔고, 진씨는 이를 인정했다. 육씨는 법원에 진씨와의 이혼을 요구하며 진씨에게 정신손해배상 1 만 5000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남도 비슷한 사건이 있다. 2003 년 원고 주씨는 피고인 장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후 한 여자와 한 아들을 낳았다. 장 씨는 2013 년 7 월 주 씨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주재를 통해 이혼을 중재했다. 이후 주 씨는 이혼 후 2013 년 5 월 장 씨가 사건 외 한 여자와 한 딸을 낳는 것을 발견했다고 재기소했다. 주씨는 장씨에게 위자료 3 만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 두 사건과 관련된 정신적 피해 보상은 모두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베이징 법원의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했다. 법원은 진씨가 쌍방의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확실히 다른 혼외 이성과 부정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쌍방의 감정 파탄을 초래한 문제에서 진씨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육씨가 진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지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 씨가 육모 씨의 정신적 피해 위로금 5000 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하다.

하남의 이혼 후 불륜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하남성 미끄럼현 인민법원은 피고인 장씨에게 원고 주모씨에게 위자료 15,000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j.people.com.cn/n/2015/1211/c372371-27295131.html "대상 = 인민망-배우자 결혼 내' 탈선'? 이혼 후 위자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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