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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후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동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요약

? 수용(철거) 보상 및 이자분할의 경우 주택의 출처를 듣는 것 외에 호적 이전, 기타 주택, 건축 및 장식 등 ., 법원도 해당 주택의 실제 생활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우리가 접수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거주 여부가 당사자들의 공동거주자 인정 및 분할 참여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원이 재산분할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거주. 이 기사는 실제 거주 문제에 대한 현 법원의 보다 기울어진 판결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사례를 결합합니다.

키워드 수용*** 사례, 공동거주, 1년 이상 거주, 성인 또는 이혼 후 무주택

수용(철거)*** 분할의 경우 , 당사자 공동 거주자 개념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공동 거주자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상하이의 수용된 주거용 주택에 영구 거주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도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이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 실제 거주'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1년 이상 거주'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성인이 된 후 1년을 살아야 합니까? 이혼의 경우, 이혼 후 더 이상 동거하지 않게 되면 공동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도 공동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이 글은 이 네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실제로 1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1년 이상 거주'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앞서 '1년 이상 실제 거주'에 대해 실무계에서는 많은 이해와 논의가 있었다. 1년, 집이 몰수될 때까지 1년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1년 동안 거주하는 시간이 쌓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법원의 의견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이 발표한 '주택수용 보상 및 혜택부 재발행 사건 판결의 핵심 사항'에 따르면, 법원의 '1인 이상 실제 생활'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을 한 사람들은 수용된 주택에 호적을 옮기고 다시 이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용 당시까지 수용된 주택을 거주지로 사용하며 1년 이상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택 수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실제 거주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을 보면 법원의 거주지 판단 기준은 마지막 호적 전입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미성년자 시절에는 살았으나 성년이 된 후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공동거주자 식별기준에 해당되나요?

저희가 처리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당사자 중 일부는 호적을 갖고 문제의 집에 아주 일찍 이사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태어난 지 몇 년 된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였을 때 사건 관련 집을 떠나 외부에서 살았으며, 성인이 된 후 다시 분쟁 대상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공동거주자 식별기준에 적합합니까? 귀하는 수용보상기금 분할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까?

먼저 두 가지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심 법원: 상하이 제2중인민법원, 사건 번호: (2021) 상하이 02 민종 8644호

심판의견 : 왕모화씨의 호적에는 쟁의가옥에서 태어났으며, 성인이 된 이후 쟁의가옥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동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논란의 집.

사례 사실:

가장, 남성 Xue Mouqing(자매), 1977년 2월 12일 출생. 헤이룽장성 넌장현 거추산 농장에서 이주한 그는 교육받은 청년으로서 1970년에 시골로 가서 헤이룽장성 산으로 갔다. 1976년에 병으로 은퇴했다. Xue Moqing(자매)의 아들 Wang Mohua(남)는 1984년 1월 18일에 태어나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왕모우화가 분쟁 중인 집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나 부모와 함께 밖에서 살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왕모화는 그 곳에 거주해 왔으며, 왕모화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다. 따라서 왕모화는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가 아니며, 수용이익 분배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2심에서 쉬에무칭은 이웃 증언 2건을 이 법원에 제출해 왕머화가 4세까지 해당 집에 살았음을 입증했다. Xue Jun은 Xue Qingfang이 제공한 증거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입증해야 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증거에 따르면, 설준과 설청은 분쟁가옥의 공동거주자임이 입증되었으며, 왕화는 성인이 된 이후 분쟁가옥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민사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분쟁 주택의 공동 거주자이므로 분쟁 주택은 몰수됩니다. 보상금은 Xue Jun과 Xue Qing이 나누어야 합니다.

1심 법원: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21) Shanghai 02 Minzhong No. 10179

판결 의견: Wang Mouhua는 이사할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등록 성인이 된 이후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으면 해당 주택의 공동 거주자가 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건사실 :

해당 주택에 호적을 이전할 당시 타오는 미성년자였으며, 당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타오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일이 바빴고, 타오는 초등학교 시절 사건에 연루된 집에 살았고, 할아버지와 타오3세가 그의 생활을 보살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우선 타오광근은 해당 집에 타오가 거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둘째, 타오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타오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인 타오는 아버지와 함께 다른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타오는 해당 사건의 집에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타오는 성인이 된 이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본인 명의의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타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주택의 공동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리하자면, 해당 사건의 공동거주자는 타오광근이며, 수용배상금은 타오광근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위의 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호적 이전 후 동시에 1년 이상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우선적인 판단 견해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해당 주택에 성년으로 거주하지 않고 성년으로 생활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분쟁 중인 주택의 공동거주자 자격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기사의 네 번째 항목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본 법적 원칙은 미성년 자녀의 거주 이익이 부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이혼 후 실제로 동거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동거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혼인관계에 따라 배우자 중 한 명이 호적을 분쟁가옥으로 옮겨 가족을 이루고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관습이다. 이제 해당 주택이 수용된다면 배우자 중 한 명이 공동거주자임을 주장하고 등록인을 기준으로 수용보상 분할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 최근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심 법원: 상하이 황푸 법원

사건 번호: (2021) Shanghai 0101 Minchu No. 11911

1심 법원에서 확인한 사실:

자오저우로 주택의 주거용 사용과 관련해 원고인 리씨와 황(아들)은 2008년 부부갈등으로 쫓겨났다고 진술했다. 리씨와 남편인 미아오씨는 이혼 후 다시 살지 않았다. 같은 해 2009년경에 집이 임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Li는 Zhaozhou Road에 있는 집을 자신과 Miao가 결혼을 위해 함께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기타 증거에 따르면 리씨와 먀오족은 2008년 이혼 합의 후 자오저우로(趙州路)에 있는 집에서 나갔고 다시는 그 집에 살지 않았다. 이혼 후 집에 대한 생활 이익이 합의되었으므로 집이 몰수되면 Li는 더 이상 공동 거주자 자격이 없습니다.

Huang Moujun은 Li와 Miao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며, 사건의 증거는 그가 Zhaozhou Road에 있는 집에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리씨와 먀오족이 이혼등록을 할 당시 황쥔은 아직 18세 미만이고 미성년자였다. 따라서 황목준은 조주로(趙州路)에 있는 집에 대한 생활권을 얻지 못했고 공동거주도 아니다.

재판 법원: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

사건 번호: (2021) Shanghai 02 Minzhong No. 10188

두 번째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증거에 따르면 리씨는 혼인을 이유로 호적을 분쟁가옥으로 옮겼고, 실제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Li와 Miao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는 Li를 동거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황씨는 어머니 리씨와 함께 분쟁가옥으로 호적을 옮겼고, 미성년자로 호적을 갖고 분쟁가옥에 입주해 실제로 거주한 것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리씨와 황씨는 분쟁가옥의 공동거주자가 아니며, 분쟁가옥의 몰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 1, 2심 이후 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에 근거해 호적을 이사한 집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혼 후 그 집에 거주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협의 없이 이혼 후 실제로 동거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수집된 보상 분배에 참여합니다.

4.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등록된 사람도 공동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리하는 사건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육받은 청소년(지부 내), 교육받은 청소년( 지부 내) 상하이 복귀 정책에 따라 정착한 자녀, 가족 갈등, 주거 문제 등으로 임대 주택에 거주하며 다른 곳에서 복지 주택을 구하지 못한 등록된 사람 등은 공동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이 글은 분쟁가옥에서 '성년 이후 실제로 살지 않는다'와 '이혼 후 실제로 살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법원의 편향적 판단 견해를 분석한 내용을 참고로 삼았다. 세상에 똑같은 잎이 두 개 없듯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다툼을 벌이는 경우는 드물다. 사건의 상황이 아주 비슷하더라도 판결 결과는 다소 다를 것이다. , 또한 다를 수 있지만, 법원의 최신 판결 동향을 아는 것은 사건의 결과를 더 잘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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