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중국 기업 정보 -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자유무역지대에 출입하는 물품, 운송수단, 개인 물품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조치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자유무역지대에 출입하는 물품, 운송수단, 개인 물품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상하이외고교보세구 건설을 촉진하고 수출지향형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 및 기타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 제2조 상하이외고교보세구(이하 보세구라 함)는 세관 감독구역이며 세관은 법에 따라 보세구역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중국 내 기타 지역을 말함. 이하 같음)의 구분선에 완전격리시설을 설치한다. 제3조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화물, 운수수단, 개인 소지품은 반드시 세관을 통과하여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세 구역에서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생산 및 창고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하이시 인민 정부 또는 지정된 관할 부서의 승인 서류를 가지고 세관에 등록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제4조 보세구역 내 화물 수출입의 경우 수하인,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물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5조 보세구역에는 행정기관과 관련 기업만을 설립할 수 있다. 보안요원을 제외한 다른 인원은 보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행정기관, 기업이 보세구역에 수입하여 기관, 기업이 사용하는 물품은 승인 없이 보세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보세구역에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보세품은 국외로 재수출하거나 가공 후 재수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물품을 비보세구역에서 양도하거나 판매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요구하는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관세 및 물품세( 부가가치세)를 수입 과정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통합 산업 상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7조 보세구역에서 국가가 제한하고 통제하는 생산프로젝트를 설립하려면 국가가 지정한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반출입할 수 없다.

비보세구역으로 판매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9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 및 관련 장소에서 수출입된 화물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수출입 물품 검사 및 반출의 근거와 세금 특혜 제10조 해외에서 수입되어 보세 구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보세 구역으로 운송되는 기계, 장비, 기반 시설 자재, 생산 차량, 운송 차량 및 사무용품은 가공된 수출이다 제품 수입된 원자재, 부품, 부품, 연료, 포장재, 보관을 위한 재수출 물품, 보세 구역에서 가공되어 국외로 운송되는 제품은 수출입 허가가 면제됩니다. 제11조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운송되는 물품(수출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부품, 포장재 등 포함)은 수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규정. 제12조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내 행정기관, 기업 및 그 직원이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기계, 장비, 생활필수품을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 사용자 단위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검사 및 통관을 실시한다. 그들을. 수입절차가 완료된 수입물품 및 비보세지역에서 발송된 물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3조. 보세 구역 내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통일산업상세(제품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수입된 물품 보세 구역의 기반 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계, 장비 및 장비 장비 및 기타 기반 시설 자재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2) 보세 구역의 기업은 건설 자재, 생산 및 관리 장비, 생산품을 수입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계, 장비 및 차량에 필요한 연료, 합리적인 수량의 생산 차량, 운송 수단, 사무용품 및 유지 보수 예비 부품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3) 보세 구역의 행정 기관 지역은 본 조의 (2)항에 따라 자체 사용을 위해 합리적인 수량의 운송 수단, 사무용품 및 관리 장비를 수입해야 합니다.

(4) 원자재, 부품, 부품 및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해 보세 구역 내 기업이 수입한 포장재는 보세되어야 합니다.

( 5) 재수출 물품은 보세 물품으로 취급되며 재수출 조건에 따라 면세됩니다. 수출;

(6) 본 조의 (1)~(5) 항목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입품은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7) 제품 수출; 보세구역 내 기업이 생산, 가공한 물품에는 수출관세와 생산과정에서 통일공상세(제품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제3장 제조기업의 수출입화물 관리 제14조 보세구역 내 제조기업은 세관에 등록하고 관련 《등록편람》을 취득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된 기업은 원자재, 부품, 부품 및 완제품의 수입, 보관, 수출 및 판매에 대한 특별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검토 및 작성을 위해 정기적인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끄다. 제15조 수입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기업이 생산한 모든 완제품은 해외로 판매되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완제품, 결함이 있는 제품, 남은 자재를 비보세 지역에 판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는 수입으로 간주되며 수입 절차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완제품에 포함된 수입 자재 및 부품을 기준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포함된 자재의 명칭, 수량, 가격을 명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완제품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제16조 수입한 자재, 부품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국 국외에서 가공 판매해야 하며, 생산기업은 수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매뉴얼>과 세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수출물품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 완료. 단방향 통관 확인 절차.

1년 이상 가공되지 않은 수입 자재 및 부품의 경우, 연장이 승인되지 않는 한 인증서 및 세금 절차는 수입품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