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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기금은 1년에 한 번만 인출할 수 있나요?

공제금을 1년에 한 번만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1. 주택 공제금을 1년에 한 번만 인출하는 경우 -주택 구입에 대한 일시 지불 후 직원과 그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주택 공제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연 4회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가구가 가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싶을 경우, 보통 매년 인출 가능 주택공제금을 1회 인출합니다.

준비금을 인출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자신의 집을 직접 짓거나 개조 또는 개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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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가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해당 회사와의 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적립금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연령, 퇴직 수속 또는 조기 퇴직

4. 사용자는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 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해외에 정착하려고 하여 현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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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기금 예금자가 사망선고를 받았거나 사망한 경우와 상속인 또는 증여인이 있는 경우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4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택공제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기금 계정:

(1) 자가 거주 주택 구입, 건설, 개조 또는 점검

(2) 은퇴 또는 은퇴; 근로 능력 상실 및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 종료

(4) 정착을 위해 출국

(5) 집의 원리금 상환 구매 대출

(6) 급여 소득의 가구 한도 규정 비율을 초과하는 임대료.

전항의 (2), (3), (4)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주택 공적금을 인출하는 경우 직원 주택 공적금 계정은 즉시 취소됩니다. 같은 시간.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과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기금의 부가가치소득에 포함되어 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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