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에서는 소화기의 연간 점검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화기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위해 발송됩니다.
2.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 출고 후 연도 및 월이 지정된 기간에 도달하면 유압을 위해 유지 관리 부서로 보내야 합니다. 시험 검사
3. 1211, 건조 분말, 이산화탄소 휴대용 및 카트형 건조 분말 소화기는 생산일로부터 5년 후 2년마다 수압 시험 및 기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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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식 포말소화기, 이동식 정수소화기, 카트형 건식분말소화기 생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수압시험 등을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5. 화학포말소화기, 산성이동식 소화기, 카트형 건조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이 생산일로부터 2년이며, 2018년 이후에는 수압시험 등 검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24조 소방 제품은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 표준은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량 소방용품과 국가에서 도태시킨 소방용품을 생산, 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률에 의거 강제제품인증을 받은 소방제품은 국가표준의 강제요구사항에 따라 적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에만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표준. 강제제품인증을 받아야 하는 소방제품 목록은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서가 국무원 비상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공포한다.
아직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신규 개발 소방제품은 제품품질감독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술평가를 거쳐 소방안전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생산·생산해야 한다. 국무원 비상관리부서와 연계하여 판매 및 사용합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제품 인증 또는 기술 평가를 통과한 소방 제품에 대해서는 국무원 비상 관리 부서가 이를 발표해야 합니다. 제44조 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단위나 개인은 무료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 경보기에 대한 허위 보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밀집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 직원은 즉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대피를 조직하고 유도해야 한다.
어느 단위에서든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변 부대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방대는 화재 경보를 받으면 즉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조난자 구조, 위험 제거, 화재 진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