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납세자는 소규모납세자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로 인정된 후에는 소규모 납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일반 납세자란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액(한 해 동안의 모든 과세 대상 매출액 포함)이 재무부가 정한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및 법인체를 의미합니다.
일반납세자가 소규모납세자(이하 "이전등록납세자"라 한다)로 등록을 이전한 후에는 국세청의 간이세액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한다. 양도등록일 다음 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일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및 납부 규정에 따라 계산 및 납부됩니다.
4. 이전등록 납세자가 아직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과 이전등록일의 기말세액공제액은 "납부세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 공제되는 매입세액'입니다.
일반 납세자를 소규모 납세자로 전환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화 생산 또는 과세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납세자, 또는 상품 도매에도 종사하는 납세자 또는 소매 납세자의 연간 과세 매출(이하 과세 매출)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 1. 연간 과세 매출이 800,000위안 미만입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 시행 규칙" 제33조
국가 세무총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다음과 같이 인정된 경우 일반 납세자인 경우 소규모 납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임시 규정" 제2조
VAT 세율:
(1) 납세자는 상품, 서비스, 유형 동산 임대를 판매합니다. 서비스 또는 수입 본 조의 2, 4, 5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에 대한 세율은 17%입니다.
(2) 운송, 우편 서비스, 기본 통신, 건설, 부동산 임대 서비스 판매, 부동산 판매, 토지 사용권 양도, 다음 상품 판매 또는 수입 납세자, 세율은 11%입니다. :
1. 곡물 및 기타 농산물, 식용 식물성 기름, 식용 소금
2. 수돗물, 난방, 냉방,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디메틸에테르, 바이오가스 및 주거용 석탄 제품
3. 도서, 신문, 잡지,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전자 출판물
4. 사료, 화학비료, 살충제, 농기계, 농업용 필름
5.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