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1 운전면허 연차심사는 얼마나 자주 시행되나요?
C1 운전면허 연차심사 규정은 규정에 따르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C1 운전면허 갱신과 함께 6년 1회 심사 후 12점이 차감되지 않으면 연간 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1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6년 이내에 12점을 감점하지 않은 경우 갱신 후 10년 운전면허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2. C1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자료
1.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서"(개인 서명 필요)
2. 운전자 신분증(원본 및 사본)
3. 자동차 운전 면허증
4. 현 수준 또는 연대 수준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신체 상태 증명서 증명
5. 자동차 운전자의 사진 4장
6. 대리인이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위임된 경우,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 운전자와 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 C1 운전면허 갱신 절차
C1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갱신을 신청하기 전에 교통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시 위 자료 제출 후 검토 후 수수료 납부(보통 20~30 소요) 후 면허증 발급 후 신규 운전면허 발급
C1 운전면허증이 아닌 경우 만료일 이후 갱신할 경우 벌금 100원이 부과됩니다.
연체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운전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사진, 신체검사 및 신분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료를 지참하고 차량 관리사무소에 가서 면허 갱신을 신청하세요. 운전면허 연체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1면허 취득 후 수강하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넘었다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26조: 자동차 운전면허 유효기간 6년 동안 각 점수는 점수가 12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10년의 자동차 유효 기간 동안 각 점수가 12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유효 기간이 10년인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갱신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장기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