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채무는 자영업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할 때 부담하는 지불 의무를 가리킨다. 동시에, 채무의 지불 의무는 자영업자의 구성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경영은 개인재산으로 부담한다. 가족 경영은 가족 재산으로 부담한다.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재산으로 부담한다. 요컨대 개인경영과 가정경영의 구분은 자영업자의 재산책임을 정리하는 관건이다. 개인경영을 하는 자영업자는 개인재산을 유일한 경영기초로 하고, 개인이 경영활동에 대해 완전히 손익을 부담하며, 이윤을 분배하든 채무를 부담하든 개인이 소유한다. 가계가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가계 * * * 와 * * * 일부 재산을 유일한 경영기초로 하고, 가족 구성원 * * * 과 함께 경영활동에 대한 손익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개인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자영업자, 가족 * * * 같은 재산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수익의 주요 부분을 가족 구성원이 소비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무는 가족 * * * 유재산으로 청산된다. 가족 전체 구성원 * * * 출자, * * * * 공동 경영, 그 채무는 가족 * * * 유재산으로 청산된다. 개인경영과 가정경영을 구분할 수 없다면 자영업자의 채무는 가계재산으로 부담한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발전 촉진 조례" (행정규정)
제 6 조 자영업자는 개인경영이나 가정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재산권, 경영자주권 등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해하거나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법률)
제 56 조 제 1 조 자영업자의 채무, 개인경영은 개인재산으로 부담한다. 가족 경영은 가족 재산으로 부담한다. 구분할 수 없는 것은 가족 재산으로 부담한다.
제 1064 조 부부 쌍방 * * * 동서명 또는 부부 측 사후추인정 등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를 넘어서는 것은 부부 * * * 동채무가 아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 채무가 부부 * * * 동생활, * * * 생산경영 또는 부부 쌍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