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지를 위해서는 청산신고서가 필요하며, 청산신고서는 '등록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팀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에게 제출 총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회사 등기기관에 제출하여 회사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회사 해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 청산이 완료된 후 회사는 청산 후 및 해산 전 회사에서 다음 사항을 발급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서:
1. 회사의 청산팀 담당자 또는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회사등록취소신청서"
2. " 청산팀 구성원이 서명한 문서,
3. 법원 파산 판결, 행정 기관의 폐쇄 명령 문서 또는 "회사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결의안
4. 주주총회 또는 관련 당국이 확인한 청산 보고서'
5. 공표된 취소 공고 견본
6.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추가 정보:
법인 자격
회사는 청산 전 법인 자격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권리, 의무, 능력 및 행동 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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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조치가 시작된 후 회사는 회사의 권리, 의무, 능력 및 행동 능력이 감소되고 해당 제한이 적용되는 특별 단계에 진입합니다. 그러나 청산 중에도 회사는 여전히 법인격을 보유하며 민사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산이 완료되면 회사의 법인격 능력은 더욱 축소된다. 빚을 갚는 등 몇 가지 의무만 남았다.
청산 후 회사는 공식적으로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전체 취소 절차는 6~12개월 정도 소요된다. 취소가 완료되면 회사의 법인격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바이두백과사전-회사 취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