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발행할 적격한 환경영향평가 준비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환경보호 승인 부서에 제출한 후 환경 보호 승인 부서에서 발급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제7조: 국무원 관련 부서,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로 나누어진다. 지구 및 관련 부서로 편성하고 작성한 관련 토지 이용 계획, 지역, 하천 유역, 해역의 건설, 개발 및 이용 계획을 편성하여 계획 준비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계획의 환경 영향에 대한 장 또는 설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계획의 환경영향에 대한 장 또는 설명에서는 계획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분석, 예측, 평가하고, 그 일환으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대책 및 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초안 계획은 모든 부분을 계획 승인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 초안에 환경 영향에 대한 장이나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승인 당국에서 승인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름
제8조 국무원 관련 부서, 구를 둔 자치단체 및 위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공업, 농업, 목축업, 임업, 에너지, 수자원 보호, 교통, 도시 건설, 관광, 천연자원 개발 분야의 관련 특별 계획(이하 특별 계획이라 함)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계획 초안을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특별계획을 심사 승인하는 기관에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특별계획 중 지도계획은 본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본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계획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생태환경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국무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제10조 특별 계획의 환경 영향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 예측 및 평가 계획
(2)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대책 및 조치
(3) 환경 영향 평가의 결론.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