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교통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차량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통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적인 교통보험은 차량을 폐차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차 소유권을 양도할 때에는 의무교통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중고차에 대한 의무교통보험 양도를 협의해야 합니다.
새 '보험법'에서는 보험회사에 가서 양도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차 소유자가 원래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새 보험법에서는 양도 절차를 마친 후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양도한 경우, 원래 자동차 소유자는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중고차 양도로 인해 차량의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소유자가 보험사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양도 후 위험이 커지는 경우, 보험사는 교통사고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강제 중고차 보험의 양도를 처리할 필요는 없으나, 거래 당사자 쌍방도 인수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관계 변경을 신청하고 피보험자를 명의로 양도해야 합니다. 새 자동차 소유자는 나중에 청구 합의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중고차 구입 후, 중고차에 대한 의무보험 양도 외에 상용보험 가입이나 갱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험을 제공합니다. 위에서 우리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의무 교통 보험을 제때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 자동차 소유자는 관련 절차를 밟을 때 의무 교통 보험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향후 청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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