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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호적을 칭다오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칭다오로 호적을 이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장소의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전입지 경찰서가 이사에 동의한 경우

3. 현재 호적이 있는 경찰서에 전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호적 소재지 경찰서에 호적 증명서 신청

5. 호적 증명서를 소지하고 호적 이동 사유를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호적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의 공안국 사무과에서 이주 신청을 합니다.

6. 가사과에서 "이주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7 1. '이주허가서'를 호적 소재지 경찰서에 가서 전출 신청 및 전출 증명서 발급 8. 전출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경찰서로 가세요.

호적 이전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세대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호구등록 창구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2, 2세대 신분증 사진 2장. 공동 세대 등록인 경우 해당 가구가 퇴거에 동의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증명서 또는 모기지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첫 번째 주택 분할금에 대한 은행 송금 송장;

4.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 제10조 등기기관은 전출신고를 하고 이주증명서를 받은 후 호적을 말소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공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영구 거주지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거 절차를 처리합니다. 국경 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민은 거주하는 현, 시, 직할구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호적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본인이 호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정정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호적 등록 기관이 검토하고 확인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구등록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변경 또는 정정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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