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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소 변경 방법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1. 사업 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2. 산업 및 상업 양도를 처리합니다. >3.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받습니다.

4.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법정대리인이나 주요 책임자, 소유권 형태, 서비스 대상, 서비스 방법, 등록자본금(자본금), 진단 및 진료대상, 침상(치과의자) 등이 변경된 경우 , 해당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처리 조건

1. 의료기관 설립 승인서를 받고 승인된 사항을 준수합니다.

2. 인터넷병원 신청과 동시에 2차명으로 '인터넷병원 기본기준(시범)'을 준수해야 하며,

적절한 명칭, 조직, 위치를 갖출 것. ;

4. 적절한 자금, 시설, 장비 및 전문 의료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5. 해당 규칙과 규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6.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7. 소독, 격리 및 무균 작업과 같은 기본 지식 및 기술에 대한 현장 검사 및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1.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나 담당자, 투자자 또는 임원이 서명합니다. 의료기관 설립 기관 원래 책임자의 해임 증명서 및 새 책임자 임명 증명서(각 2부, 원본 확인 필요)

(2)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임 책임자의 유효한 신분증(사본 2부, 원본 확인 필요), 무범죄 증명서 및 완전성과 진정성을 보증하는 본인의 서명이 포함된 이력서(원본 각 1부), 재직증명서 의료기관(사본 2부, 원본 확인)

2. 진단 및 치료 대상을 변경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할 담당자의 이력서 및 관련 증명서 졸업 증명서(확인 증명서 포함), 직업 증명서, "의사 자격 증명서" 및 "의사 실무 증명서" 등을 포함한 과목(2부, 원본 확인 필요)

(2) 장비 계획된 진단 및 치료 대상에 대한 목록 및 건축 면적 자료(2부) 사본, 원본 확인)

(3) 진단 및 치료 대상을 추가하려면 타당성 보고서(원본 1부)가 필요합니다.

(4) 의료미용과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의료미용업의 관리방안」, 「미용의료기관 기본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미용과(재판)' 및 병상, 과목설정, 인력(주치의로서 위의 자격을 갖춘 주치의 등), 장비, 규정체계 및 기타 자료에 관한 기타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조례 시행세칙'

제30조: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법정대리인의 변경 또는 주요 책임자, 소유권 형태, 서비스 대상, 서비스 방법, 등록자본금(자본), 진단치료 대상자, 침상(치과의자) 등이 변경된 경우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자료:

(1) 의료 기관의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의료 "의료기관 등록 변경 신청서"

(2) 사유 및 등록 변경 신청 이유

(3) 등록 기관 제출할 기타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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