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성적은 필기시험 성적 (가산점 포함, 100 점제로 할인) 이 40 점, 면접 성적 (100 점제) 이 60 점을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2. 동점 판정. 같은 직위에 2 명 이상의 수험생의 총성적이 같으면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까지 채용을 확정한다. 전체 성적과 필기시험 성적이 모두 같을 경우 필기시험의 전문지식 성적에 따라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까지 채용을 확정한다. 전체 성적, 필기시험 성적, 필기시험의 전문지식 성적이 모두 같으면 면접을 한 번 더 보고, 수험생은 가산 면접 성적에 따라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까지 채용을 확정한다.
(1)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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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검사 작업은 현 교육국이 책임지고 실시한다. 신체검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과 필기시험 수험증을 휴대하고, 필요에 따라 신체검사에 참가하고, 제때에 신체검사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입사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신체검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현 교육국이 지정한 시간 내에 모든 신체검사 항목을 완성해야 하며,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항목은 불합격으로 간주해야 한다. 여성 응시자는 임신이나 생리기 개별 종목으로 신체검사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 현 교육청에 신청해 신체검사 연기 시한을 정해야 하고, 임신 응시자는 임신에 대한 의학적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체검사 기준은' 푸젠성 교육청 푸젠성 보건 및 가족계획위원회' 에 따라 푸젠성 교사 자격 신청자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 (2018 년 개정) 발행에 관한 통지' (민 교사 [2018] 20 호) 에 따라 시행된다. 신체검사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한다.
4. 지원자는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 결론을 받은 지 7 일 이내에 서면 재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현교육국이 별도로 병원 재검사를 한 번 지정해 재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재검사 비용을 응시자가 부담한다. 재검사 시 재검사 항목을 알리지 않고 자체 검진의 결과는 일률적으로 무효이다.
5. 신체검사에서 거짓을 꾸며내거나 진실을 숨기는 지원자는 채용 자격을 취소한다. 신체검사 결석이나 불합격, 신체검사 실격 등의 직위는 총 성적 순위 순서대로 등액으로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