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우리 시의 농업기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이 도시의. 제2조 이 조례에서 언급하는 농업기술이란 식재, 임업, 목축업, 어업, 수자원 보호, 수력발전 등에 사용되는 과학연구성과와 실용기술을 가리킨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농업기술 진흥”이란 실험, 실증, 훈련, 지도 등을 통하여 농촌기술을 대중화하고 생산 전, 중, 후의 농업생산 전 과정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및 컨설팅 서비스.
농업기술 진흥은 농업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및 이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제3조 농업기술 확장 네트워크는 시, 군(시, 구) 농업기술 확장 센터(역), 향(진) 농업기술 확장 센터(역), 마을 농업기술 확장 그룹으로 구성된다. 제4조 시, 현(시, 구), 향(진) 인민정부는 농업기술 진흥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직, 조정, 감독하여 농업기술 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의 농업, 임업, 어업, 수자원 관리 및 기타 행정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업 기술 홍보, 기술 훈련, 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농업기술인력 해당 행정구역 내 전문직 평가 관리 업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 군(시, 구) 과학 기술, 교육, 재정, 인사, 설립, 세무, 공상 행정, 기술 감독, 재료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농업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술인력 제공 자금, 자재, 운영 등 지원 제6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의 농업과학교육총괄조정지도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기술 보급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감독하며 농업을 관리한다. 기술확산 자금, 농업기술 확산 활동에 대한 상벌, 농업기술 확산 훈련 및 농업기술 확산 네트워크 구축을 총괄한다. 제7조 향(진) 농업기술 보급센터(역)는 기술 인력, 장비, 작업장, 시험 기지를 갖추고 상응하는 경제 주체를 설립해야 한다.
행정마을에서는 농민기술자를 양성하고 선발해야 한다. 향(읍)과 촌은 지역 농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전문 농민 기술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8조 농업기술 보급 기관, 농업 과학 연구 단위, 관련 대학, 대중 과학 기술 단체 및 개인은 지역 농업 기술 보급 계획과 농업 생산 수요에 따라 농업 기술 보급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검토 및 승인하고 추진 계획에 포함시키며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추진되는 농업기술은 성숙한 과학기술 성과이거나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한 것이어야 하며, 농업 종사자와 사용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농업기술전수는 농업기술전수기관, 과학기술인력, 농업근로자를 통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9조 시, 군(시, 구) 인민정부는 농업기술 진흥에 대한 투자를 점차 늘려야 한다. 농업기술진흥을 위한 자금은 재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장하되 해마다 늘려야 합니다. 제10조 농업기술진흥기금은 시, 군(시, 구)별로 설치하며 다음의 기금으로 구성된다: (1) 시, 군(시, 구) 인민정부의 재정지출
< p (2) 시·군(시·구) 농업개발자금 및 농업지원자금 각 15% (3) 시·군(시·구) 과학기술개발자금의 10% 이상.농업기술진흥기금은 농업기술진흥사업 실시, 기술인력 양성, 읍(읍)급 이상 농업기술진흥기관 인프라 구축, 농업기술 시상 등에 활용된다. 확대.
농업, 임업, 어업, 수자원 보호 등 행정 부서도 자체적으로 농업 기술 진흥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농업기술진흥기금을 보류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향(진)과 촌(村) 집단경제 조직은 향(진)과 촌의 농업 기술 진흥과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을 보충하고 농업을 건설하기 위해 공업을 이용하기 위해 조직한 기업으로부터 각각 5% 이상의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 기술진흥기관 설립 제12조 시는 농업기술진흥상을 제정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를 달성한 단위 또는 개인은 농업기술 보급 관리 부문에서 선포하고 시 농업 과학 교육 조정 지도 기관에서 평가한 후 시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포상합니다.
( 1) 농업 기술 진흥에 있어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기술의 신속한 도입, 광범위한 진흥 분야, 높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익
(2) 농업 기술 진흥에 있어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의 신속한 수용; 생산, 우수한 적용 효과 및 실증 대중을 크게 유도합니다.
(3) 자금, 자재 등의 측면에서 농업 기술의 홍보 및 적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뛰어난 기여를 합니다.
(4) 지도서비스체계 구축에 있어서 농업기술지도 인재양성에 기여한 자 또는 장기간 읍(읍)에서 농업기술지도사업에 종사하여 그 성과를 이룬 자 놀라운 결과. 제13조 현(시, 구) 및 향(진) 농민 기술자의 기본 이론 수준은 중등 기술 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 중등 학교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마을 농민 기술자는 초등 농업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중급 및 고급 기술 인력은 매년 이 전공에 대해 최소 12일 이상의 직무 외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하급 기술 인력은 매년 최소 7일을 소요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은 전문 기술 인력의 평가, 임명 및 승진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