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 자연 연기 배출 시스템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자연 연기 배출 창(포트)을 설치해야 합니다.
4.3.2 연기 방지 구역의 자연 연기 배출 창(개구부)의 면적, 수 및 위치는 본 표준의 4.6.3조에 따라 계산 및 결정되어야 하며, 연기 방지 구역은 자연 연기 배출 창(포트) 사이의 수평 거리가 3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용 건물이 자연 연기 배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공공 건물 공간의 순 높이가 6m 이상이고 자연 대류 조건이 있는 경우 수평 거리는 건물 공간의 순 높이의 2.8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평거리가 37.5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3.3 자연 연기 배출 창(포트)은 연기 배출 구역 상단이나 외벽에 설치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자연연기배출창(포트)은 연기저장창고 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통로 및 실내공간의 투명높이가 3m 이하인 지역의 자연배기창(포트)은 3m 이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 높이의 1/2 이상;
2 자연 연기 배출창(포트)의 개구부 형태는 화재 연기 배출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3 방 면적은 200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자연 연기 배출 창(포트)의 개방 방향은 제한이 없습니다.
4 자연 연기 배출 창(포트)은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하며 길이는 각 그룹은 3.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5 방화벽 양쪽에 설치된 자연 연기 배출 창(포트) 가장 가까운 창(포트) 사이의 수평 거리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2.0m.
4.3.4 공장 및 창고의 자연 연기 배출구(항구)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자연 연기 배출구 창문(포트)은 건물의 반대쪽 두 측면을 따라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2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자연 연기 배출 창(포트)은 지붕에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자동으로 열려야 합니다. 통제; 지붕 경사가 12° 이하인 경우, 지붕 경사가 12°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연 연기 배출 창(포트)을 건물 면적 200제곱미터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창문(항구)은 건물 면적 400제곱미터마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4.3.5 이 표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자연 연기 배출 창(포탈)의 유효 면적은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창을 열 때 각도가 70°보다 큽니다. 창문이 70° 각도로 걸려 있을 때 그 면적은 창문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창문 열림 각도가 7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면적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창을 최대로 열었을 때 창의 수평 투영 영역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열림 각도가 70°보다 큰 여닫이창을 사용할 경우 창 열림 각도가 7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창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 그 면적은 창의 최대 개구부를 기준으로 수직 투영 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3 미닫이창을 사용할 경우 창의 가장 큰 열린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4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 창문의 유효 개방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5 미닫이창을 상단에 설치하는 경우 창 둘레의 1/2과 미닫이 거리를 곱하여 그 면적을 계산할 수 있으며 창 면적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6 미닫이창을 외벽에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은 창 둘레의 1/4과 미닫이 거리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창 면적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
4.3.6 자연연기 배출창(포트)은 수동개방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연연기배출창(포트)이 높은 위치에 설정되어 직접 열기가 불편한 경우, 지면에서 1.3m~1.5m 높이에 설정해야 합니다. 장치를 수동으로 켜세요. 중앙집중형 수동개폐장치와 자동개폐시설은 높이 9m 이상의 아트리움, 업무홀, 전시장, 다기능홀 등 건축면적 2,000㎡ 이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3.7 클린 작업장 외에도 모든 층의 건축 면적이 2,500제곱미터 이상인 제화, 의류, 장난감, 플라스틱, 목재 가공 및 보관 등 카테고리 C 산업 건물 자연 연기 배출에 필요한 연기 배출 창(포트) 외에도 지붕에 가용성 조명 스트립(창)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영역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골 구조 지붕 또는 철근 콘크리트 지붕 패널이 있는 건물의 경우 건물 바닥 면적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가용성 조명 스트립(창)의 유효 면적은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