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인민 방공 (이하 민방위) 공사의 유지 관리 관리 및 개발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무원 중앙군사위가 반포한' 인민 방공 조례' 와' 인민 방공 공사 유지 관리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제 2 조 본 시의 각종 인방공사 및 부속 시설의 사용 및 유지 관리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조치에서 부속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위장시설, 출입구 지상 관리용 방, 환기정, 방우막, 옹벽, 배수구, 전용통로, 인방공사에 배합된 바람, 물, 전기, 통신, 경보 등을 말합니다. 제 3 조 인방공사와 부속시설의 사용 및 유지 관리는'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사용하고, 누가 유지하는가' 라는 원칙에 따라' 촉진관, 관결합, 동양동'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쑤저우시 인민방공실 (이하 시 인방사무소) 은 전 시 인방공사 사용 및 유지 관리의 주관기관이다.
각 현 (시) 인방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인방공사 사용 및 유지 관리의 주관기관이다.
쑤저우 () 시, 교외 인방공사 사용 및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시티방청 () 이 위임하거나 허가한다. 제 5 조 인방공사의 사용 및 유지 관리 업무는' 블록 결합, 블록 위주, 통일지도, 분업 책임' 원칙을 실시한다. 제 6 조 건설, 계획, 공안, 상공업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인방부 * * * 와 함께 인방공사의 사용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인방공사의 사용 및 유지 관리는 소재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사용 단위나 개인에게 관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제 8 조 인방 보호 공사는 각 기관과 시민이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이다. 인방공사 성적이 뚜렷한 단위와 개인을 사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각급 정부와 인방청에 의해 표창과 장려를 받는다. 제 2 장은 평소 제 9 조의 기존 사용 가능한 인방공사를 사용하며, 각급 인방공사 관리부에서 개발 사용 계획을 세우고, 자용, 임대, 외국상합자, 협력 개발을 통해 사회, 경제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제 10 조에 사용된 인방공사는 반드시 공사 구조와 내부 설비, 시설의 온전함을 보호해야 하며, 실행 가능한 방화, 홍수 방지, 오염 방지 및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가 있어야 생산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무릇 인방공사에 대한 신청은 반드시 인방청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친 후에' 인방공사 사용증' 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인방공사 사용료를 납부한다. 인방공사 사용료는 시 관련 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인방 승인 없이는 어떤 단위도 인방 공사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상공부는 인방공사를 영업장소로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등록할 때 사용기관에 인방공사의 재산권 증명서나' 인방공사 사용증' 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 12 조는 단위와 개인, 그리고 항구, 호주, 대만, 외국 상인들이 인방공사와 부속시설을 개발하고, 공업이나 제 3 산업을 설립하고, 지하환경에 적응하는 하이테크 산업 등을 장려하고, 인방산업과 관련 정책 혜택을 누리도록 독려한다. 제 13 조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인방공사, 인방사무실은 통일적으로 사용을 안배할 권리가 있다. 인방공사는 다른 기관에 사용하도록 조정되고, 해당 기관은 사용 이전 수속을 잘 해야 하며, 출입 통로, 배기구, 수원, 전력 등 방면에서 사용 단위를 편리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 분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인방공사 사용은 각자 사용하는 성격에 따라 인방 공안 소방 상공업 세무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사용 단위는 인방공사 내 직원에게 서로 다른 노동 조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과 보건비 (지하근무수당) 를 지급해야 한다. 필요한 비용은 사용 단위가 생산경영비용이나 수익에서 지출한다. 제 3 장 유지 보수 관리 제 16 조 모든 단위 및 개인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인방공사 내부 및 출입구 또는 배기구 부근에 폐수, 배기가스, 폐기물, 쓰레기, 배설물을 배설하고 쏟아서는 안 된다.
(2) 인방공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위 내에서 흙을 채취하고, 각종 파이프를 매설하고, 지상공사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지상 공사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건설 단위는 반드시 인방청의 비준을 거쳐 붕괴 반경 (건물 높이의 2 분의 1) 의 거리를 남겨 두어야 한다. 기획 부서는 인방청의 승인 서류에 의거하여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발급한다.
(3) 인방공사 메모리에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성, 부식성 등 위험, 유해물을 넣어서는 안 된다.
(4) 인방공사를 손상시키거나 무단점유, 개조, 봉인해서는 안 됩니다.
(5) 보호 밀폐 요구 사항이 있는 외벽, 칸막이 벽, 문틀 벽, 임공벽 등에 무단 구멍을 뚫는 것을 금지합니다. 확실히 구멍을 뚫어야 하는 단위는 반드시 사전에 인방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설계, 시공부에서 공사의 보호 밀폐 성능에 대한 처리 조치를 제공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시공할 수 있다. 제 17 조 각급 인방공사관리부는 관리 범위 내 인방공사와 부속시설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방공사 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인방공사의 사용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상황을 정기적으로 상급 인방공사 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신설된 인방공사가 완공된 후 건설단위는 공사, 설계단위, 인방청과 함께 설계도면 * * * 에 따라 검수해야 한다. 경험이 합격되어 이양 수속을 처리한 후, 인방처가 귀구 관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