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영허가증을 처리하려면 경영중인 식품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가공, 판매, 보관 등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경영되는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11 조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1) 경영중인 식품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가공, 판매, 보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독, 드레싱, 세면, 조명, 조명, 통풍,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방충, 방충
(3) 전문직 또는 시간제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4) 가공될 식품이 직접 수입식품, 원료, 완제품과 상호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접촉에 독극물, 더러움이 있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e)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조건.
확장 자료:
< P >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16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허가신청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것은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 사전 포장식품 판매 (냉장냉동식품 제외) 및 식품경영허가 변경만 시설과 배치를 바꾸지 않는 경우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 감사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감사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사찰 인원은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찰 인원은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식품경영허가 현장 사찰표를 작성하며, 현장 사찰 기록을 만들고, 신청인의 체크가 정확하면 사찰인과 신청인이 사찰표와 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한 경우, 사찰 인원은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하급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의뢰해 접수된 식품경영허가 신청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사찰 인원은 현장 사찰 임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업장에 대한 현장 사찰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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