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동조합의 등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민능력을 갖춘 시민 5명 이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산 및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및 기관이 있어야 한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 사업에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농업인전문협동조합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헌장에 규정된 가입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단위 또는 사회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중국 정관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4. 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는 명칭과 주소를 가지고 있다. 정관
5. 정관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기부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농촌협동조합 등록자료
1. 본 신청서는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설립, 변경, 등록취소 및 관련 사항을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본 신청과 관련된 항목만 기재해야 합니다.
2. '기본정보' 항목의 '거주지'는 농가의 본점 소재지를 말합니다.
3. 농업인 전문협동조합 설립 등록 신청서
4. 농업인 전문협동조합 회원의 출자금 목록, 제안된 법률이 서명한 진술서
5,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며,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란에 한 줄 또는 추가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외의 사업장을 추가할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변경"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계속 또는 부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업장은 동일한 등록기관의 관할권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농업전문협동조합이 지점을 설치,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약하자면, 공무관리 기능을 갖춘 단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에 가입하려면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회원명단을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체 조합원 중 농민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 회원 수는 20명 미만이고, 기업, 공공 기관, 사회 단체 회원은 1명만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 총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 공공 기관, 사회 단체의 회원 수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14조
농업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창립총회는 창립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된다.
(1) 모든 창립자가 만장일치로 채택해야 하는 협회 정관을 채택합니다.
(2) 회장, 이사,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합니다.
(3) 기타 주요 사항 심의
제15조
p>농업인전문협동조합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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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및 주소
(2) 사업 범위
( 3) 회원 자격, 가입, 탈퇴 및 제명
(4) 회원의 권리와 의무,
(5) 조직 구조 및 그 창설 방법, 권한, 임기 및 절차 규칙,
(6) 회원의 자본 출자 회원 자본 출자의 방법 및 금액, 이전, 상속 및 보증
(7) 재정 관리, 잉여금 분배 및 손실 처리
(8) 개정 절차 정관
(9) 해산 사유 및 청산 방법
(10) 공고 사항 및 공개 방법
(11) 설립, 추가 의결권 행사 방법 및 범위
(12) 기타 명시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