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이베이 오토바이 소유권 이전은 화이베이시 공안국 교통경찰대 차량 관리실에서 처리됩니다. 숙소 주소는 화이베이시 두지구 동산로 근처에 있습니다.
2. 「자동차등록규정」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장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량 인도일자 차량관리사무소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19조 이전 등록을 신청하려면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제출하고 다음 증명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존 차량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
(2) 자동차 소유권 이전 증명 및 증명서
(3) 자동차 등록 증명서
(IV) ) 자동차 운전 면허증
(5) 세관 감독 하에 있는 자동차의 경우 "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의 차량 반출 증명서" 중국' 또는 세관에서 승인한 양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증명서 및 교통사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현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차량관리사무소 관할 구역인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1일 이내에 차량 확인, 차대번호 마찰필름 확인, 제출된 신청서 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신청접수일로부터 증명서 및 증빙서류, 차량번호판 및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차량번호를 확정하고, 차량등록증에 양도사항을 기재하고, 차량번호판을 재발급합니다. 운전 면허증과 검사 마크.
현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차량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