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청 (국), 식품의약감독청 (약품감독청), 관련 단위: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를 더욱 규제하기 위해 우리 국은 화장품 행정허가를 제정했다 집행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제때에 우리 국 식품허가사에 피드백해 주십시오.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관리
2009 년 12 월 25 일
제 2 조 화장품 행정허가는 화장품의 신원료 사용, 국산 특수용도 화장품 생산, 화장품 최초 수입 등의 심사 업무를 말한다.
제 3 조 본 규정은'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및 시행세칙에 규정된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에 적용된다.
제 4 조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은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국산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자는 화장품 생산업체여야 한다. 국산 화장품 신원료 행정허가 신청자는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나 화장품 생산업체여야 한다.
수입 화장품 행정 허가 신청자는 수입 화장품 생산업체여야 한다. 수입 화장품 신원료 행정허가 신청자는 수입 화장품 신원료 생산업체나 화장품 생산업체여야 한다. 같은 지원자는 중국 내에서 법에 따라 등록을 등록하고 독립법인 자격을 가진 단위를 재화 신고 책임 단위로 위탁해 대리 신고 관련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신청자는 재중 신고 책임 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신청자 및 재중 신고 책임 단위는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표준 및 규범에 따라 화장품 행정 허가를 신고하고 신고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신청자는 국가식품의약감독청에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하고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첫 신고 전에, 행정허가 중국신고책임단위 위임서 원본은 국가식품의약감독청 행정접수기관 (이하 접수기관) 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자는 화장품 행정허가를 신고하고 국가식품의약청 화장품 행정허가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9 조 화장품 행정허가서 (서류증명서) 는 4 년간 유효하다.
신청인은 화장품 행정허가 승인 (서류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화장품 행정허가서 (서류증명서) 가 만료되기 4 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화장품 행정허가 재발행 (서류증명서) 으로 규정된 시한 내에 연장신청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화장품 행정허가 재발행 (서류증명서) 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하지만 재발행 신청은 화장품 행정허가서 (서류증명서) 가 만료되기 4 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신청자가 화장품 행정허가서 (서류증명서) 유효 기간 내에 변경 허가 사항을 신청한 경우 관련 요구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레시피 변경이나 화장품 안전성을 포함할 수 있는 기타 변경은 신제품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후에도 원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 전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제품 포장 로고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 11 조 화장품 행정허가서 (서류증명서) 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제때에 재발행 신청을 제출해야 하지만, 동시에 연장이나 변경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국가식품의약감독청이 발급한 화장품 행정허가서 (서류증명서) 를 받은 후,
(1) 화장품 행정허가서 (서류증명서) 인쇄오류:
< P > (1) 화장품 행정허가서 (서류증명서) 인쇄오류(b) 화장품 행정 허가 승인 (서류 제출 증명서) 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3) 화장품 행정허가서 (서류증명서) 에서 발생한 기타 오류.
본 항에 명시된 오류 수정 범위에는 신청자 신고 오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13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신청자는 같은 제품명을 사용하여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정해진 시한 내에 화장품 행정허가 승인 신청 (서류증명서) 유효 기간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 신고 종료 후 다시 신고합니다.
(3) 원화장품 행정허가서 취소 신청 (서류증명서);
(4) 행정 허가 없이 다시 신고했습니다.
금지 물질 포함, 제한 물질 초과 또는 위생 안전 검사 결과 불합격 등 제품 안전과 관련된 이유로 승인되지 않은 제품은 재신고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생산업체는 국경을 넘어 화장품 생산을 위탁한 것으로, 내용물을 만지는 마지막 공정이 국내에서 완료된 국산 제품별 신고, 해외에서 완료된 수입제품별 신고가 이뤄졌다.
화장품 행정허가서 (서류증명서) 를 받은 후 국경을 넘나드는 위탁관계가 변경되었으니 생산현장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2 제 이상 함께 사용해야 하는 제품은 한 제품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해외 각기 다른 생산업체가 생산한 각 생산품의 일부분에 따라, 신고 자료는 각각 국산 제품과 수입제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신고할 때, 그 상품이 국산품이나 수입품에 따라 신고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화장품 행정허가서 (서류증명서) 주석란에 국산제형과 수입제형의 이름, 생산업체, 실제 생산주소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 P > 제 16 조 접수기관은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자료를 받을 때 신청자에게' 신고자료 접수서' 를 발행하고 신고자료에 대한 형식 심사를 진행하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또는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고자료가 완비되고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기관은 접수결정을 내리고' 접수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기관은' 신고 자료 수정 통지서' 를 발행해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고 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된다. 시정한 신고 자료는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으므로 접수기관은 계속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P > 제 17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접수기관은 불수락 결정을 내리고' 불수락 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신청사항은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의 행정허가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본 규정 제 9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 기한을 초과하여 연장 신청을 한 경우
(4) 기타 불승인 범위에 속하는 신청서.
제 18 조 접수기관이 발행한' 접수통지서',' 신고자료보정통지서',' 불접수통지서' 는 모두 발행일을 명시해야 하며, 국가식품의약감독관리국 행정허가로 전용도장을 접수해야 한다. 통지서는 한 양식에 두 부, 한 부는 신청인에게, 한 부는 보관한다.
제 19 조 신고 자료가 접수된 후 신청인은 심사 의견에 따라 신고 자료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경우 국가식품의약감독국 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대리신고는 이미 신고한 행정허가 재화신고 책임단위 권한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보충 자료는 심사 의견에 대하여 한 번에 전부 제출해야 하며, 보충 자료의 날짜, 단위 및 도장을 찍어야 한다. 보충 자료는 심사 의견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 자료의 기타 내용을 동시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신청자가 국가식품의약감독청에 행정허가신고자료를 제출한 후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이 접수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면으로 신고종료를 신청하고 모든 신고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접수, 신청자는 기술 검토 의견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행정 허가 신청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행정허가 결정서' 나' 불연장/변경 결정서' 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1) 생산국 (지역) 에서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는 증명서, 화장품 기업의 양호한 생산규범 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2) 유효기간 동안 원화장품 행정허가서 (서류증명서);
(3) 계속 시 제출한 신고 자료.
제 21 조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신청자가 제출한 신고제품에 안전위험물질이 있을 수 있는 안전평가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제 22 조 신청자와 재화 신고 책임 기관이 허위 신고 자료와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식품의약감독청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허가법' 제 78 조 규정에 따라 이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하지 않고 신청자와 재화 신고 책임 기관에 경고를 하고 1 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
제 23 조 이 규정은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