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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용지는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까

단체용지는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농민 집단토지의 사용권은 비농업 건설 또는 양도를 위해 양도,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집단 토지지를 건설하는 기업이 파산이나 합병 등으로 인해 집단 토지사용권이 법률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 P > 단체토지에 건설된 주택은 양도가 필요하며,

1, 재산권은 주택 소유자가 모든 주택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모든 주택을 소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소유권 및 주택이 차지하는 집단 토지사용권 양도 신청은 이미 주택이 있는 읍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3. 단체토지에 건설된 주택을 같은 집단 이외의 양수인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 법에 따라 집단토지의 징용 절차를 밟아야 집단토지사용권의 양도 수속을 할 수 있다.

단체토지사용권교환방식으로 집단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집단토지사용권의 대가는 돈이 아니라 돈과 동등한 다른 재산이나 특정 재산권익이다. 집단 토지 이용자는 집단 토지 사용권을 같은 집단의 다른 토지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같은 집단의 다른 양수인이 제공한 특정 재산 권익이나 기타 재산을 취득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토지관리법"

제 63 조 토지이용마스터플랜

전항에 규정된 집단경영건설지 양도, 임대 등은 본 집단경제조직회원의 촌민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 등을 통해 취득한 집단경영건설용지 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하거나 토지소유자, 토지사용권자가 체결한 서면 계약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다.

집단경영건설용지 임대, 단체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및 최대 연한이전,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 등을 참고해 같은 용도의 국유건설용지 집행.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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