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납세자를 신청하는 소액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VAT 일반납세자격등록신청서'(별지1)를 작성하고 과세등록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일반납세자의 자격이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록서'만 작성하고, 과세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통일된 사회신용코드를 보유한 납세자 3인은 통일된 사회신용코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정보는 세금 등록 시 제공되었으므로 반복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세무국의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 관리 관련 사항 조정에 대한 공고"(국가세무국 공고 제18호, 2015):
'일반 납세자의 취소 및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공고'에 따라 일련의 행정 승인 프로젝트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결정의 정신'(국파[2015] 제11호)에 따라 국가 관리국은 국세청은 일반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반부가가치세 납세자(이하)의 자격등록 제도를 시행합니다. 일반납세자라 함), 등록사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자(이하 납세자라 함)가 관할 세무당국에서 처리합니다.
2. 납세자가 일반납세자격을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격등록서'(별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관할 세무 당국에 제출하고 세무 등록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세무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관할 세무 당국이 현장에서 이를 등록합니다. ;
(3)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세무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현장에서 알려야 합니다. 보완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연간 과세 매출이 재정부 및 국가 세무총국이 규정한 기준(이하 규정된 기준이라 함)을 초과하고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며 과세를 선택하는 납세자 소규모 납세자는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과세당국은 서면 설명을 제출합니다(부속서 2).
개인공상가 이외의 개인의 연간 과세판매액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당국에 서면설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납세자의 연간 과세 매출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절차는 본 고시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 후 영업일 2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만료된 경우 관할 세무 당국은 지정된 기간이 끝난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세무 사항 통지서"를 작성하고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과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5.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부가가치세의 일반 세액 계산 방법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선택한 자격이 발효됩니다. 특별 부가가치세 계산서 수령을 제공합니다.
6.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