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동관 자동차 번호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다른 장소에 등록된 거주지에 있는 동관 번호판은 거주지의 임시 거주 허가가 필요합니다. 2. 동관 번호판이 있고 다른 곳에 거주지로 등록된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의 임시 거주 허가증. 신분증 원본. 합법적으로 구입한 새 차입니다. 차량 품질 보증. 의무적인 교통 보험 증명서. 납세증명서 구매. 차량의 차대번호(프레임번호)가 확인되어 필름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3.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원래 자동차 번호판 번호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 또는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원래 자동차를 3년 이상 소유했습니다. 원래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가 처리되었습니다.
법적근거: 「자동차등록규정」 제46조 자동차 소유자는 임시 운전번호판을 신청할 때 다음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신원증명서 (2)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 증명서 (3) 본 조례 제45조 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공장 자격 증명서 또는 수입 증명서 완성차 수입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4) 본 조례 제4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원산지 증명서, 해당 공장의 공장 인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본 규정 제4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신청서와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되기도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본 규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고 행정구역 내에서 임시운전을 요구하는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에서는 15일 이하의 유효한 임시 운전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행정 구역을 일시적으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 30일 이하의 유효한 임시 운전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본 규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90일 이내인 임시운전번호판을 발급한다. 생산상의 이유로 규정된 기한 내에 번호판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차량관리소는 15일 이내의 유효한 임시 운전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이 규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여러 차례 임시번호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청에서 임시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세 번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