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퉁시의 철거 보상 조치는 국무원의 주택 몰수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철거하고 나중에 정착하는 것, 즉 보상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철거가 헛되게 이뤄지고, 정착하는데 보통 1~3년 이상이 걸린다. , 일부는 3년이 지나도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
2. 위치, 장식, 물, 전기, 전화, 광대역 및 기타 가구 설치 비용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당 10위안의 초과 임대료 원래 주택과 비슷한 면적의 주택은 임대할 수 없으므로 철거 가구는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4. 원래 집의 위치, 건물과 방갈로의 방향 등에 차이가 없으며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1제곱미터가 러프하우스로 대체됩니다. /p>
5. 재정착 주택의 공유 면적이 매우 넓고 원래 주택에 비해 사용 가능한 면적이 심각하게 감소합니다.
6.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집을 비우고 집을 넘겨주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을 철거하겠다고 위협할 것입니다.
7. 보상 조치는 청문회는커녕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
8. 금전적 보상은 "신규율"을 부과하며 실제로는 다른 많은 불법 조건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9. 표준화되고 상세한 보상 계약;
10. 재정착 주택은 대부분 교외에 있는 가구를 위한 것이며, 문조차 없는 거친 집은 철거 가구가 전혀 지불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 설치, 벽과 바닥 미장, 위생도기 설치 등. 또한, 입주 시 각종 비용을 징수하고, 집을 몇 년간 임대할 경우 가구당 직접 손실액은 최소 10만 위안 이상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원래의 부지, 장식, 기타 손실을 포함하면 직접적인 손실은 더욱 커집니다. 이는 월수입이 1000위안 정도에 불과한 다퉁 서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인데,
철거가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다. 이는 철거가구의 정당한 권익을 잔혹하게 박탈하는 행위이며, 철거가구에 대한 무자비한 경제적 착취이며, 국무원의 주택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과 관련법규를 야만적으로 짓밟는 행위이다. 이것이 다퉁의 실제 철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