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관:
1, 항목 및 표기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대리 채무 분쟁 사건, 재산 표기액은 10 만원 (10 만원 포함) 이내이고, 한 건당 800-6000 원; 재산 표지액이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 만원 이상 50 만원 (50 만원 포함) 부분은 4 를 넘지 않는다. 50 만원 이상 100 만원 (100 만원 포함) 부분은 3 을 넘지 않는다. 100 만원 이상 500 만원 (500 만원 포함) 부분은 2 를 넘지 않는다. 500 만원 이상 1000 만원 (1000 만원 포함) 부분은 1.2 를 넘지 않는다. 1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5000 만원 포함) 부분은 0.7 을 넘지 않는다. 5 천만 원 이상 부분은 0.5 를 넘지 않는다. 위에서 제시한 금액별 분할 요금의 비율은 로펌과 의뢰인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분할 계산, 누적 요금 2, 시간요금 (1) 요금 기준: 100-1200 원/시간입니다. (b) 청구 시간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 시간 미만의 부분은 1 시간으로 계산한다. 청부 변호사가 2 명 이상인 것은 각자의 청구 기준과 실제 근무 시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3) 변호사가 본 시내에서 법률사무를 처리할 때, 여정 중의 시간은 누적 실제 시간에 따라 반으로 계산됩니다. 변호사는 외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차, 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과 필요한 체류 시간을 반으로 줄였지만, 밤낮마다 최대 4 시간을 계산했다. 법률 객관적:
사법감정료 관리법 제 8 조 재산사건과 관련된 사법감정요금은 소송 대상과 감정대상 중 작은 값에 따라 표기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누적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 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경우, 본 방법 첨부서에 열거된 유료 기준에 따라 집행합니다. (2) 10 만원에서 50 만원이 넘는 부분은 1 에 따라 청구됩니다. (3) 50 만원에서 10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8 에 따라 청구됩니다. (4) 100 만원에서 20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6 에 따라 청구됩니다. (5) 2 백만 원에서 5 백만 원이 넘는 부분은 0.4 에 따라 청구됩니다. (6) 5 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2 에 따라 청구됩니다. (7)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1 에 따라 청구됩니다. 표기액이 큰 경우, 성급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현지 실정에 따라 사법감정유료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본 조 제 1 항에서 언급한 재산사건과 관련된 사법감정요금은 사법감정 중 물증류의 문서 감정 및 흔적 감정 중 손자국 감정에만 적용되며 다른 감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