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업기계와 운전, 운영자에 대한 안전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기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기계화 사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 기계" 는 심기 산업, 임업, 축산, 어업 및 농지 수자원 관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트랙터, 농업용 차량 및 기타 자체 추진 동력 기계 및 8.88 킬로와트 이상의 유선 기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자치구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기계안전감리업무와 운전, 농업기계 조작자, 농업기계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업기계안전감리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자신이 속한 농업기계안전감리기관 (이하 농기계감리기구) 이 실시한다. 제 5 조 농업 기계 안전 감독 업무는 농업 생산, 농민 대중 촉진, 안전 작업 보장 원칙을 실시한다. 제 2 장 농업기계안전관리 제 6 조 농업기계 구입은 현 시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의 안전기술검사에 합격해 번호표, 운전증, 사용증을 수령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농업기계 전매, 전적, 폐기 등의 사항은 사전에 현지 농기계 감리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타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현지 농기감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정식 번호표를 받지 못한 자행식 농업기계가 확실히 주행해야 할 때, 기주는 현지 농기감리기관에 임시번호표를 신청해 지정된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제 8 조 농업기계 카드는 대출, 변경, 위조를 금지한다. 제 9 조 농업기계는 정기적으로 농업기계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농업 기계 기술 상황은 농업 기계 운영 안전 기술 규범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현향로와 성도, 국도로 주행하는 농업기계는 국가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규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공안차량 관리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농업기계의 원래 안전기술 성능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개조는 농기감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농기계를 조립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 장 농업기계운전과 운영자관리 제 12 조 농업기계운전, 조작에 종사하는 인원은 농업기계운전훈련학교 (반) 또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훈련을 받아야 하며, 농기계감독기관의 심사를 거쳐 운전면허증이나 조작증을 받은 후에야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 제 13 조 농업기계운전, 운영자는 자각적으로 안전운전, 조작 절차를 준수하고 농기감리기관의 안전검사와 연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심사나 연간 심사 불합격 없이는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제 14 조 농업기계운전, 운영자는 호적 또는 소재지의 변동으로 전적 또는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농업 기계를 운전하고 운영하려면 운전, 조작증 및 운전, 사용증을 휴대해야 하며, 운전 중인 농업기계는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농업기계의 유형과 일치해야 한다.
(1) 농업기계를 무운전, 조작증 운전자에게 넘겨주고 조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b) 음주 운전, 농업 기계 작동;
(3) 운전, 운영이 농업기계 운행 안전 기술 조건에 맞지 않는 농업기계
(4) 불법 탑승자 또는 선적 화물;
(5) 안전작업을 방해하는 질병이나 과도한 피로가 있을 때 농업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한다.
(6)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 16 조 자율식 농업기계 학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코치의 지도 아래 지정된 노선에 따라 농업기계를 운전해야 한다. 제 4 장 서비스 및 감독 제 17 조 농기계 감리원은 반드시 자치구 농기계 감리기관의 훈련 심사를 거쳐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농업기계 안전감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8 조 농기계 감리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는 통일복을 입고 통일마크를 착용하고 자치구 인민정부가 발급한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면 농업기계 운전 운영자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9 조 농기계 감리기구는 농업기계 연간 검심, 농업기계 면허를 실시할 때, 농시와 함께 현장 서비스, 현장 사무실 등을 채택하여 농민 대중에게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명문 규정에 부합하는 각종 신청은 당일에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농기감리기관은 공공일처리 제도를 공개하고, 일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처리 효율을 높이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농기감리기구는 제보 제도를 세우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농기계 감리기구와 그 직원에게 신고할 경우 현급 이상 농기계 감리기관은 반드시 30 일 이내에 처리하고 제보자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 제 22 조 농기계 감리기관은 농기계 감리비를 징수하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인민정부가 승인한 유료 항목과 기준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무단으로 유료 항목을 확대하고 유료 기준을 높이는 것을 금지하다.
법률, 규정 근거가 없는 유료에 대해 농업기계운전, 운영자, 기관주는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