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중국 기업 정보 - 허베이 () 성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방법 (2020 개정)

허베이 () 성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방법 (2020 개정)

제 1 장 총칙은 농업기계와 운전, 운영자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농업기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시민의 인신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농업기계화 사업과 농촌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원'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조례',' 허베이 () 성 농업기계관리조례' 등의 법규에 의거하다. 제 2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기계 사용 운영 및 안전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 종사하며,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체계를 보완하며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팀, 기반시설, 장비건설을 강화하고 농업기계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농업기계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에 대한 재정투자를 보장해야 하며, 국가 및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사업 각종 경비를 동급 정부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공안, 교통운송 등 관련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농업기계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기계화 주관부서가 소속된 농업기계안전감독기구 (이하 농기계안전감독기구) 는 농업기계사용작업의 안전감독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방송영화텔레비전, 신문출판 등 관련 부서는 농업기계안전법, 법규, 규정 등 안전지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은 농업생산 필요와 국가 및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 규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법률, 규정, 규정 및 본 조치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농업기계와 그 카드 및 운전 운영자의 운전 조작 증명서를 압수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은 관리 제 9 조 트랙터, 연합 수확기를 사용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현 (시, 구)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은 트랙터, 합동수확기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등록심사, 안전기술검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구역을 설치한 시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트랙터, 합동수확기의 등록업무 지도,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10 조 트랙터, 합동수확기가 사용되기 전에, 그 모든 사람은 본인 증명서와 기구 출처 등 증명서와 증빙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중 수입기구는 수입허가 등을 소지해야 하고, 트랙터 수송기는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증빙을 소지해야 한다. 소재지 현 (시, 구)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고 번호표와 관련 증명서를 수령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트랙터, 연합 수확기는 안전검사를 거쳐 합격한 것으로 농기계 안전감리기관은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증명서와 면허증을 등록하고 발급해야 한다.

트랙터, 결합 수확기 사용 기간 동안 등록사항 변경, 소유권 이전, 담보로 사용 또는 폐기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변경, 상쇄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 11 조 트랙터, 합동수확기는 등록등록등록, 이전 등록으로 임시 도로 주행이 필요하고, 트랙터, 합동수확기 보충면허증 기간에는 임시 주행과 사용이 필요하며, 해당 거주지나 구매지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에 가서 임시 번호표를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운전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절명언) 제 12 조 트랙터, 콤비네이션 수확기 증명서, 면허증 분실, 분실 또는 파손은 모두 원증 발급 기관에 가서 보충, 자격증 교환 수속을 해야 한다. 제 13 조 트랙터, 결합 수확기 면허증은 지정된 위치에 매달아 명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트랙터 트레일러 객차 뒤쪽에는 서체 사양의 확대번호를 분사하고 또렷하게 유지해야 한다.

트랙터 운송기는 단위 지정 위치에 반사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지역 간 작업에 참여하는 결합 수확기는 기체의 지정된 위치에 반사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트랙터, 콤비네이션 수확기 인증서, 면허증은 대여, 변경, 위조 및 변조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트랙터, 연합 수확기는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숙제를 계속할 수 없다. 제 15 조 농업기계가 논간 작업에 종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농업기계 작업 전에 운전자가 농업기계, 작업장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위험을 제거하고, 작업구역 내 한가한 인원을 정리하고, 위험한 부위와 작업현장에 방호장치나 경고 표시를 설치하여 농업기계를 확인하며

(b) 운전자와 운영자 사이에 연락 신호가 있습니다.

(3) 운영자는 지정된 위치에서 작동하며 초과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4) 잡동사니를 치우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가동 중지 또는 전원 차단 후 수행

(5) 매달린 작업 기계가 상승한 후에는 유지 관리, 조정 및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6) 농약을 뿌릴 때 안전보호와 오염방지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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