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 농가와 주택 철거는 별도로 보상됩니다. "별도보상"이란 토지보상과 지반부착보상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농가의 재산권은 마을집단이 소유하며, 마을주민은 농가에 집을 짓고 거주한다. 농가 철거 시 보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가보상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보상이다. 농가의 재산권은 마을집단에 속하므로 보상금 중 이 부분은 마을집단에 속하며 농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집의 재산권은 마을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속하므로 집에 대한 보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주민의 농가를 수용한 후 다른 농가가 없으면 마을 집단은 농가를 주민들에게 재분배하고 새 농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토지보상의 대상은 토지사용권이며 일반적으로 금전보상과 대체보상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금전적 보상은 관련 보상 기준에 따라 농가의 평방미터당 얼마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며, 대체 보상은 평방미터로 환산한 다양한 저렴한 가격으로 계획된 정착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주택 및 지상 부착물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다. 이 보상의 대상은 모든 주택, 구조물, 관련 시설, 나무, 과일 및 채소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유권입니다. 보상 표준 구현 계획은 열별로 매우 상세해야 합니다. .정저우 시정부에 이를 살펴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에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보상이라는 한 가지 형태의 보상만 있습니다. 3. 현행 토지관리법 제47조에서는 토지를 징발하는 경우에는 징발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발된 경작지에 대한 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됩니다. 징발된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징발 전 3년 동안의 경작지 연평균 생산량의 6배 이상 10배 이하로 한다. 징발된 경작지에 대한 정착지원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취득할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하는 농업인구 1인당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를 취득하기 전 3년간의 연평균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취득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4. 주택 철거 보상 가격은 농가 위치 보상 가격과 철거 주택을 새 가격으로 교체하는 가격으로 구성됩니다. 계산식은 주택 철거 보상 = 농가 위치 보상 가격 * 농가 면적 + 철거 주택의 정착 가격을 새 가격으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