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된 여성 근로자가 50세에 퇴직할 수 없는 이유
1. 법적 퇴직 연령은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2. 2021년 퇴직연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여성 간부는 55세, 여성 근로자는 50세입니다. 3. 해고되어 실직한 후에는 유연근로자가 되어 연금보험, 의료보험에 유연근로자로 가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된 여성의 경우 퇴직연령이 50세인지, 55세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 이는 주로 해고 전 해당 부서의 직위 및 근무 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과 정부 기관, 전민 소유 대중조직의 근로자 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 다음 조건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동안 꾸준히 일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이다.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노동심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2. 장쑤성 여성의 50세 퇴직 조건
(1) 여성은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 10년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연속 근속한 자 수년간의 봉사.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노동심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3. 안녕하세요, 올해 50세가 되셨습니다. 퇴직금이 퇴직금을 지연시키나요?
그냥 지연일 뿐입니다. 연금보험금 납부와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 연령. 1. 급여금액과 연계된 것은 연금보험의 개인급여만 적합합니다. 많이 낼수록 지급지수가 높아지며, 퇴직 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급액이 낮았으나 지금은 높아져 급여를 계산할 때 평균 지수가 필요합니다. 2. 최소 15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퇴직 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60세 퇴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5년이 됩니다. 여성(50세 또는 55세 퇴직)이고 퇴직 시까지 15년 동안 연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퇴직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연금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퇴직을 연기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일회성 지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베이징의 50세 퇴직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전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용주 또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노동 보수 금액.
최저임금에는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환경, 특수조건하 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보험, 복지혜택, 각종 비금전적 소득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은 법정 통화로 적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외국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 외에도 특정 업종의 조직이 자체적으로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소, 전민소유기관, 당과 정부기관, 대중조직의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음 조건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동안 꾸준히 일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이다.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노동심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