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산법 제14조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부동산재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신웬(Cheng Xinwen) 대법원장은 실제로 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부동산 등기기관에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하고 향유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등록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변경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폭넓은 독자층을 갖고 있으며, 상당 부분 민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 간의 상호 반발, 민사재판과 행정재판 간의 갈등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성.
다음은 팡산 지역 로펌의 순위이며 참고용입니다.
1. 법률 사무소
2. 팡산 지역 법률 사무소: 베이징 징성 법률 사무소
3. 팡산 지역 법률 사무소: 베이징 장위청 법률 사무소
4. 법률 사무소: 베이징 Kaiming 법률 사무소
5. Fangshan 지역 법률 사무소: 베이징 Tianyao 법률 사무소
6. Fangshan 지역 법률 사무소: 베이징 Kehua 법률 사무소
p>7. 팡산 지역 법률 사무소: 베이징 진오 법률 사무소
8. 팡산 지역 법률 사무소: 베이징 Zexiang 법률 사무소
9. /p>
산산 지역 법률 사무소: 북경 가성 법률 사무소
10. 방산 지역 법률 사무소: 북경 금덕 법률 사무소
'해석'은 소유권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부동산재산권 등록의 기초가 되는 매매, 증여, 저당권 등으로 인한 분쟁과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수리됩니다. 단,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상기 민사분쟁의 해결을 신청한 경우, 당사자가 부동산 등기부 기록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함께 심리해야 합니다. 권리 상태, 그가 부동산의 물권자임을 확인하고 그가 재산권을 향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그의 요청은 지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