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제는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압력통은 인화성 및 폭발성 제품이므로 휴대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규정된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물 및 운송회사가 성격을 판별할 수 없는 화학제품 외에 역 보안검사를 통해 통과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여객열차를 탈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 스프레이가 압축 가스가 아니면 가까스로 차에 탈 수 있다.
확장 자료
제 65 조 철도 운송업체는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여행객과 함께 휴대하고 부치는 수하물 물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제 66 조 여행객은 철도 운송업체가 역, 열차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고 협조해야 하며,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휴대하거나 소지하거나 불꽃놀이 폭죽, 총기 탄약 등 위험물이나 기타 금지품을 불법으로 휴대해서는 안 된다.
소지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서가 공안기관과 함께 규정하고 역 열차 등에 발표한다.
제 67 조 철도 운송인의 화물, 수하물, 소포는
(1) 은보, 허위 상품명, 성격, 무게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일반화물에 위험물을 휴대하거나 위험화물에 조립이 금지된 화물을 휴대한다.
(3) 적재, 포장이 규정 중량을 초과합니다.
제 68 조 철도 운송업체는 운송된 화물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1) 비위험화물 취급소에서 위험물 운송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2)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을 운송합니다.
(3)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철도 운송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합니다.
제 69 조 위험물 운송은 법률 규정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용 시설 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위탁인은 필요한 운송인과 응급처리장비, 장비 및 보호용품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화물은 항상 운송인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위험화물이 도난, 분실, 유출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철도 안전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