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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목단장으로 옮기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1. 목단강으로 이동한 중고차 양도 절차:

판매자: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차량 등록증, 차량 여행 대장, 자동차 구매 명세서 원본(소유권이 있는 경우) 이전에 환승한 적이 있는 경우 환승 티켓입니다.)

판매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코드 원본과 직인이 필요합니다.

구매자: 외국인은 신분증과 유효한 임시거주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코드 증명서 원본과 직인이 필요합니다.

원래 차량 구매 송장 또는 마지막 양도 송장.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큰 녹색 책).

해외로 이사하려면 작은 구매세 장부(2001년 이전에는 작은 빨간색 책, 2001년 이후에는 작은 녹색 책)가 필요합니다.

위 절차를 모두 중고차 환승장으로 가져오세요.

양자: 중고차 매매 계약 체결

위의 모든 절차를 중고차 환승장으로 가져오세요.

2. 「자동차등록규정」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장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량 인도일자 차량관리사무소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19조 이전 등록을 신청하려면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제출하고 다음 증명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기존 차량 신분증,

(2) 자동차 소유권 이전 증명서 및 증명서,

(3) 자동차 등록 증명서 ;

(IV) ) 자동차 운전 면허증

(5) 세관 감독 하에 있는 자동차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의 차량 출고 증명서" " 또는 세관에서 승인한 양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 및 교통사고 의무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 제출해야 합니다.

현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차량관리사무소 관할 구역인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1일 이내에 차량 확인, 차대번호 마찰필름 확인, 제출된 신청서 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차량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차량번호를 확정하고, 차량등록증에 양도사항을 기재하고, 차량번호판을 재발급합니다. 운전 면허증과 검사 마크.

현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차량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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