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재테크 방식이자 특수한 재산관리제도와 법률행위이자 금융제도다. 은행 보험 증권과 함께 현대금융체계를 구성했다.
< P > 신탁업무는 신용 기반 법률행위로,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당사자, 즉 신용을 투입하는 의뢰인, 사람을 신뢰하는 수탁자, 그리고 수혜자를 포함한다.
< P > 신탁업무는
1, 수탁자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같은 측면에서 신탁의 기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탁관계 성립의 전제조건이다. 하나는 수탁자의 성실성에 대한 신임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인의 위탁능력에 대한 신임이다.
2, 신탁재산 및 재산권 이전은 신탁을 설립하는 기초이다.
신탁은 신탁재산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다. 신탁재산이 없으면 신탁관계는 존재의 기초를 잃는다. 따라서 의뢰인은 신탁을 설정할 때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이는 신탁제도와 다른 재산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다.
재산권은 재산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권리이며, 신분권, 명예권, 성명권 이외의 권리나 돈으로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권 (예: 물권, 채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은 신탁재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신탁관계의 세 당사자, 그리고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수혜자의 이익관리를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신탁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다.
신탁관계는 다방면으로, 의뢰인, 수탁자, 수혜자가 있는데, 이는 신탁의 특징이다. 또한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신탁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이런 신탁관계는
< P > 1, 의뢰인이 재산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후 신탁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다는 5 가지 의미를 보여준다.②, 수탁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 P > < P > ③, 수탁자 관리처분신탁재산은 반드시 의뢰인의 뜻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 P > < P > ④, 이런 의지는 신탁계약에서 미리 합의한 것이며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을 관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 P > < P > ⑤, 수탁자 관리처분신탁재산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수탁자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제 3 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안 된다.4, 신탁은 타인이 재산관리, 운용, 처분하는 재산관리제도다.
신탁기관이 재산 소유자에게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탁의 주요 기능이자 유일한 서비스 취지이며, 관리, 운용, 처분, 경영재산의 역할을 업무에 반영해 현대금융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과 연계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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