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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빈곤지역 농촌특별계획 자주모집 약장

교육부: 2015 년 농촌 빈곤 지역 오리엔테이션 모집 특별 프로그램은 학생 5 만 명 모집

출처: 인민망 | 저자: | 발표 시간: 2015-04-03 18: 15

신화망 베이징 4 월 3 일 전기는 교육 형평성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농촌과 빈곤지역 학생들의 수직적 유동 경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는 3 일 통지를 발표하고 2015 년 중점 고교모집 농촌 학생 관련 업무를 전면 배치했다. 이 가운데 2015 년 농촌 빈곤지역 방향성 모집 특별 프로그램은 학생 모집 계획 5 만 명, 시행 지역은 832 개 빈곤현 및 중점이라고 언급했다

는 이 5 만 명의 학생이 중앙부처 고교와 지방인' 211 공사' 고교 위주의 본과 학생 모집 학교가 맡을 것이라고 통지했다. 한편, 2015 년에는 농촌 학생 단독 모집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부 직속 고교와 기타 자주모집 시범 고교가 부담하며, 학생 모집 계획은 학교 본과 모집 규모의 2% 이상이며, 주로 외진 빈곤 민족 등 지역 현과 현 이하의 우수 농촌 학생을 모집하는데, 구체적인 실시 지역은 해당 성 (구 시) 에 의해 결정된다.

에 따르면 농촌 빈곤 지역 정향모집 특별계획에 응시한 수험생은 해당 지역 3 년 이상 호적 및 현지 고교가 3 년 연속 학적을 실시해 실제 재학,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가 현지 호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성 (구 시) 은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응시조건과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농촌학생 단독모집에 응시한 수험생, 수험생 및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 호적지는 반드시 지역농촌에 실시해야 하며, 수험생 본인은 현지에서 3 년 이상 호적과 현지고교가 3 년 연속 학적을 가지고 실제 재학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지에 교육 공안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호적, 학적을 검토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해 자격 위조를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수험생 투고 및 합격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관련 고교는 시행 지역과 학적, 호적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각지의 각 학교는 고교모집' 햇빛공사' 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특별계획의 시행구역, 자격심사를 통과한 수험생 명단, 합격기준, 합격결과 등의 정보를 제때 발표해 사회감독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위반 징계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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