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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환경보호산업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의 명칭은 산시성 환경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함)이다. 영문 명칭은 산시 환경 보호 산업 협회입니다.

제2조: 협회는 과학 연구, 디자인, 생산, 유통, 서비스 및 기타 분야에 종사하는 단위를 통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기업 및 기관의 경제 및 사회 그룹입니다. 성 전역의 환경 보호 관련 산업은 사회적 법인격을 갖춘 비영리 환경 보호 산업 조직입니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법률, 규정, 국가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 지침 및 정책을 준수하며,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며, 회원에게 봉사하고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우리 성 환경 보호 사업의 발전에 봉사하고 경제 건설에 봉사하며 산시성 환경 보호 사업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합니다.

제4조 협회는 산시성 환경보호국과 산시성 민정국의 업무지도 및 감독을 수락한다.

제5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산시성 시안시이다.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환경 보호 산업에 관한 업계 규정 및 협약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 기제를 확립하고, 업계 전반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환경 보호 산업을 보호합니다. 업계 전반의 이익을 보호하고 업계 경영을 실시하며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제7조: 정부 부서의 훌륭한 컨설턴트 및 보조자 역할을 하며 환경 보호 산업의 발전을 조직하고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전문가를 조직하여 도의 환경보호산업을 위한 경제기술적 정책, 친환경제품의 품질기준을 수립하고, 친환경 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친환경제품의 품질감독, 시장관리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

제8조: 정부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 관리 및 환경 과학 기술 분야의 주요 문제에 대한 학술 교류 및 조사를 조직합니다.

제9조: 국내외 환경 과학 기술 교류 조직, 환경 보호 제품 전시회 및 기술 교류 회의 개최, 환경 보호 산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서비스 및 과학 기술 정보 서비스 수행, 기업의 오염 방지 및 환경 보호 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0조: 환경 보호에 과학 기술 자문, 기술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제공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홍보 및 적용을 조직하며 과학 성과의 생산성 전환을 촉진합니다.

제11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과학 기술 지식을 대중화하며 환경 보호 기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2조: 정부 및 회원 단체로부터 환경 보호 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습니다.

제3장 회원

제13조 협회 회원 유형:

(1) 회원 단위: 환경 관련 과학 연구, 개발 및 생산에 종사 보호 산업, 유통 및 서비스 기업 및 기관

(2) 개인 회원: 환경 보호 산업에 참여하고 열정을 갖고 있는 전문가, 학자, 기업가 및 관련 정부 직원

( 3) 명예회원 : 우리 도의 환경보호 사업에 열정을 갖고 지지하는 국내외 기업, 기관 및 개인.

제14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정관을 지지합니다;

(2 ) 협회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3) 환경 보호 관련 산업의 사업 범위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 기관 및 기관

(4) ) 환경 보호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과학 기술 인력, 기업가, 사회 운동가.

제15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에 회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의 논의와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이사회는 사무실에 신규 회원 승인 권한을 부여하지만 승인을 위해 다음 이사회에 제출해야 함)

(3) 이사회는 사무실에 다음 사항을 승인합니다. 회원카드를 발급합니다.

제16조 회원의 권리:

(1) 협회를 선출하고 선출되며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관련 문제에 참여합니다. 협회가 주관하는 활동 및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선권 획득

(3) 협회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 비판 및 감독 의견 제시

( 4) 회원은 자발적으로 회원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제17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 정관 및 협회 결의안을 준수합니다.

(2) 수락 및 협회 업무에서 할당한 모든 업무를 완료합니다.

(3) 상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4) 협회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 명성을 유지합니다. 협회;

(5) 요구되는 대로 적시에 회비를 지불합니다.

제18조 환경보호산업 발전에 공헌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하며, 뛰어난 공헌을 한 자에게는 후한 포상을 한다.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함)

제19조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제4장 조직 구조

제21조 총회

협회의 최고 권한은 총회이다.< / p>

(1) 협회 정관을 작성하거나 수정합니다.

(2) 협회의 이사회,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를 해임합니다.

(3) 다음에 대한 책임 이사회 업무 검토 보고서 및 업무 계획

(4) 기타 중요한 문제를 논의 및 결정하고 결의합니다.

(5) 다음과 관련된 기타 문제를 결정합니다. 협회의 발전.

제22조 회원총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회의의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회원총회는 5년 동안 지속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투표를 거쳐 성 환경 보호국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협회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간변경의 연장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제24조

이사회는 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기 중에 협회의 일상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총회에.

제25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3) 회원 총회 준비에 대한 책임

(4) 협회 업무 진행 상황을 협회에 보고 회원 총회

(5) 회원의 가입 또는 제명 결정

(6)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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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차장을 결정합니다.

(8) 협회의 다양한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9) 협회의 관련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10) 결정 기타 주요 사항.

제26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7조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특별한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또는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상임위원회:

협회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그 수는 일반적으로 이사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제25조 1, 3, 5, 6, 7, 8, 9항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제29조 상임이사회의 소집에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그 결의안이 발효되려면 출석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상임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개최하며, 특별한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정치적 자질이 양호해야 합니다.

(2) 협회 사업 분야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가, 전문가, 과학 기술 종사자

(3) 건강하고 능력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4) 정치적 권리 박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

(5) 민사 행위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

(6) 회장 및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65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으로 한다.

제32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임직 최대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의 투표를 거쳐 지방 환경 보호국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귀하가 취임하기 전에 지방 사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으십시오.

제33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일반 임기는 5년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거쳐 지방에 보고된 경우, 환경보호국의 검토와 지방사회 등록 및 관리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임명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최대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협회장은 업계협회의 법정대표이다.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법정대리인이 될 경우에는 성환경보호국의 심사를 거쳐 성사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제35조: 협회 회장의 권한:

(1) 상임 이사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회원 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합니다.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주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제36조: 협회 사무총장의 임무와 책임:

(1) 협회의 다양한 지부, 대표 사무소 및 기관의 업무 계획을 조정합니다.

(2) ) 처리 기관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 실행을 조직합니다.

(3) 사무차장 및 주요 인물을 지명합니다. 각 사무소,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의 책임을 맡고 이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합니다.

(4) 사무실,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정규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7조 자금 출처:

(1) 회비 수입

(2 ) 사회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3) 정부 부서의 자금 지원 신청

(4) 규정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5)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38조 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단체로부터 회비를 징수한다.

제39조: 획득한 자금은 업무비, 일상 봉사비, 우수회원 표창비, 기타 정당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제40조: 회계 정보의 적법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제41조 협회는 회계사가 출납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사직할 경우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2조 협회의 자산은 전국 해당 지방의 재정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며 회원총회 및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나 사회가 기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제43조 협회가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과 지방 환경 보호국이 주최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44조: 협회 소유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45조 협회 상근직원의 임금, 보험, 복리후생은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5장 정관 수정 절차

제46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를 위해 총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47조 회원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된 정관은 채택 후 15일 이내에 성 환경보호국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 사회 등록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48조 어떤 이유로 인해 협회가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상임위원회는 협회 종료 이유와 결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의도.

제49조 계약 종료는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성 환경보호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50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도 환경보호국의 지도하에 청산팀을 구성해야 하며, 그 임무는 협회의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그 여파를 처리하는 것이다.

제51조 협회가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청소정보를 성급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경우 협회는 종료된다.

제52조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성 환경보호국 및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7장 부칙

제53조 본 정관은 2008년 4월 29일 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되었다.

제54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있다.

제55조 본 정관은 성 사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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