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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경제특구 푸텐자유무역지역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심천경제특구(이하 특구) 복전자유무역구의 수출지향형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양호한 투자환경을 더욱 조성한다. 관련 국가 법률에 따라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는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에 기초하고 특별행정구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복전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함)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경제특구이다.

보세구역은 선전경제특구 내 복전구에 위치하며 동쪽은 황강항에서 시작해 서쪽은 신저우강 동쪽 기슭에서 끝나고 선전 북쪽 기슭을 따라 이어진다. 남쪽은 강, 북쪽은 푸창로(Fuqiang Road)에 이른다. 완전히 폐쇄되어 관리된다.

보세구역 내 생활구역(이하 생활구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도지자체가 정한다. 제3조 보세구역은 주로 국제무역, 창고업, 하이테크 및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며 이에 따라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운수, 통신, 정보 등 3차 산업을 발전시킨다.

보세구역은 보세구역 내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사회중개서비스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조 보세구역 내의 법인, 기타 경제조직,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보세구역 내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2장 관리조직과 직책 제5조 심천복전보세구 관리국(이하 관리국이라 함)은 시정부가 파견한 기관으로서 시정부를 대신하여 보세구역의 각종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제6조 행정부는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보세구역의 개발, 건설 계획 및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시행을 조직한다.

(2) 본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 대한 다양한 구체적인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3) 지방자치단체 계획의 지도에 따라 토지 및 행정 부서는 보세 구역 및 생활 구역 개발에서 토지 계획, 기반 시설 및 공공 유틸리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토지 사용권 양도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4) 관리를 담당합니다. 보세구역 및 생활구역 내 물 공급, 전력 공급 및 기타 공공 시설

(5) 도시 내 건설 행정 부서의 지도에 따라 도시 내의 특별 전문 프로젝트 이외의 프로젝트 건설을 관리합니다. 보세 구역 및 생활 구역

(6) 보세 구역의 투자 중심 목록을 발행하고, 기업 등록 및 기타 관리 문제를 처리하는 시 상공행정 부서를 지원합니다.

(7) 보세구역의 노무 및 인사관리를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보세구역의 연간 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노조의 승인을 받아 채용, 승인, 고용 관련 사항을 계획대로 처리한다. 행정 부서

(8) 보세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의 관리를 담당합니다.

(9)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 행정 부서의 지도에 따라 책임을 맡습니다. 보세 구역 및 생활 구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

(10) 보세 구역 내 중국인 직원의 단기 사업 및 홍콩, 마카오 및 해외 연수에 대한 승인 절차를 처리합니다. ;

(11) 세관, 국경 검사, 조세, 외환, 치안, 건강 검역, 동식물 검역, 상품 검사 및 기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보세 구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12)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하는 기타 권한. 제7조: 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며 그 업무를 보고한다. 시에서는 당국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번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관리국이 본 조례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결정은 시 정부 및 관련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 설립부서의 승인을 받아 행정부는 단순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여러 업무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관리국의 업무 조직은 관리국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 정부 관련 행정 부서의 업무 지침을 수용합니다. 제10조 세관 및 국경검사기관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세구역 내에 파견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제11조 검역, 동식물 검역, 상품검사기관은 행정국의 비준을 거쳐 보세구역에 상근직원을 설치하여 출입경로 이외의 구역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제3장 기업설립 및 관리 제12조 시정부는 투자자가 보세구역에 첨단기술과 첨단기술을 갖춘 산업기업을 설립하고 관련 우대를 누릴 것을 권장한다. 제13조 투자자는 비준을 거쳐 보세구역에서 무역기업을 설립하고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4조 투자자는 보세구역에 창고기업을 설립하고 보세창고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제15조 국내외 정보기관은 보세구역 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 국내외 금융보험기구는 금융당국의 비준을 거쳐 보세구역 내에 영업기구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여 금융보험업무와 연락 및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 투자자는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운수, 통신 및 기타 제3차 산업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제18조 투자자가 보세구역에 기업이나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투자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부가 발행한 투자 지침 카탈로그에 따라 법률에 따라 승인 및 등록되어야 합니다.

(2)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설립은 다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 따라 행정 부서에 등록하고 공상 행정 부서에 등록합니다.

(3) 투자자가 사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 관세, 세무, 외환 및 기타 행정 기관에 가서 서류 제출, 등록 및 계좌 개설 절차를 완료하세요. 제19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투자자의 기업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국은 투자자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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