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에 대해 우리는 항상' 채권 양도' 라는 단어를 듣는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그 중 하나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채권 양도란 무엇인가? 채권 양도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채권 양도는' 채권 양도' 라고도 하며, 계약 내용을 바꾸지 않는 계약 양도를 의미하며, 채권자는 채권자를 통해 제 3 자를 양도하는 계약을 통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채권 양도가 무엇인지, 아니면
1, 채권 양도 (기본 이해):
1, 의미: 채권 양도, 채권 양도,' 채권 양도' 라고도 함, 예 채권은 모두 제 3 자와 양도되고, 제 3 자는 원채권자를 대신하여 원계약관계의 새로운 채권자가 되고, 원계약채권자는 계약양도로 계약채권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채권부분은 제 3 자와 양도하고, 제 3 자는 계약채권자가 되어 원계약관계에 가입한다. 새로운 채권자가 되고, 계약의 채권관계는 1 인 변수인이나 여러 사람이 변경한다. 새로 계약에 가입한 채권자는 원채권자와 함께 채권을 공유하고 * * * 연대채권을 누린다.
2, 제한 사항: 1 계약 성격에 따라 양도 불가 (예: 부양비 등); 2 양 당사자는 당시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고 동의했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채권 양도 기타 내용: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 규정에 따르면 채권의 양도는 계약 중, 즉 계약권리의 양도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이외의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인: 채권자 양수인: 제 3 자 양도 방법: 자유양도, 양도 동의, 통지 양도 등, 계약은 양도채권 양도 사유를 통지한다. 1.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 2. 법적 행위에 따라 양도
2. 채권 양도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심층 이해)
1,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채권이어야 하며 사회공채 * * * 이익채권의 유효존재는 채권 양도의 전제조건이다. 무효한 채권으로 다른 사람을 양도하거나 이미 소멸된 채권으로 다른 사람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의 표적이 될 수 없다. 이런 제한적인 규정의 의미는 양수인, 국가, 집단의 이익 손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 사법실천에서 법률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사람이 있다.
2, 양도가 채권의 주요 내용 채권을 법쇄로 바꿀 수 없다는 관념은 사라졌지만, 채권 양도는 주체상의 변경일 뿐, 부채의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양도의 성격이 아닌 새로운 계약 관계가 발생한다. 부채의 내용 변경에는 종류, 수량, 표지물 품질 규격, 부채의 성격, 기한, 이행지와 이행 방식, 결제 방법, 위약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의 비 주요 내용 변경은 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종류, 표지물의 품질 규격, 부채의 성격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된 후 원채와 더 이상 동일성을 갖추지 못했다.
3,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이 반드시 채권 양도를 달성해야 하는 계약채권 양도는 일종의 처분행위이며 민사행위의 효력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양도인 주체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즉 처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다. 쌍방의 뜻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지, 진실이 아니라 채권 양도가 무효라는 뜻이다. 일방 당사자가 사기, 협박 또는 승승장구하면 양도는 무효이다. 계약이 해지된 후 양수인이 이미 채무자의 청산을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으로 원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4, 양도된 채권은 양도성이 있어야 하며, 부채의 관련 원칙에 따라 일부 계약은 양도할 수 없고, 그 채권도 양도할 수 없어야 한다. 하나는 개인의 신뢰관계에 따라 발생한 채권, 특정 신분관계를 계승한 채권, 불행위채권, 상속으로 인한 유산지불청구권이다. 두 번째는 권리에 종속되는 채권이다. 권리로부터 주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전되며, 권리와 주 권리를 별도로 양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권리명언)
5, 채권의 양도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각국의 민법에 의한 채권의 양도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자에게 다른 주장이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1) 자유주의. (2) 통지주의. (3) 채무자 동의주의.
6, 채권 양도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민법통칙' 제 91 조에 따라, 계법 규정이 국가가 비준해야 하는 계약인 경우, 그 채권 양도는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계약법 제 87 조에도 "법률, 행정법규는 권리 양도 또는 양도 의무를 승인, 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자발적 원칙이지만, 법률 규정에 대해 국가가 비준해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고, 원래의 비준 기관의 비준 없이 양도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채권 양도에 대한 조건은 위의 6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외에 법적 제한을 초과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도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 3 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양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셋째, 그 외에 주채권자 채권 양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보증 등 종채가 있는 경우 주계약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주채권자가 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주채권의 양도다. 주채권의 양도는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하거나, 법에 따라 또는 계약대로 해야 하며,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채권자 채권 양도의 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요컨대, 주요 채권자의 채권 양도는 무엇입니까? 아래를 보세요.
1, 주요 채권의 양도는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하는 보증 기간이어야 하며 보증은행이 보증책임을 지는 시한이다. "보증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증 기간 동안 주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않고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제한다. 즉, 은행의 보증 책임은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서 소멸되고,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주 채권자가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담보은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주채권의 양도는 반드시 법에 따라 또는 계약대로 해야 하며, 먼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주채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채권양도의 기본 전제조건이다. 둘째, 주채권은 양도성이 있어야 하며, 채권의 성격 (예: 특정 신분에 기반한 채권 또는 원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특수한 신뢰관계에 기반한 채권) 또는 원계약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주채권자는 제 3 인과 채권 양도에 대한 서면 협의를 달성했다. 마지막으로, 주채권의 양도는 주계약이나 보증계약의 약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주계약계약은 주채무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실제로 주채권자가 주채권을 양도할 때 주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채무자는 또 추인하지 않거나, 주채권자와 담보은행이 보증서에 합의하면 주채권의 양도는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주채권자는 채권을 양도할 때 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은행은 또 추인을 거부한다. 상술한 경우, 주채권의 양도는 담보은행에 채찍질을 할 수 없다.
3, 주채권자는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주채권자는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채권양도는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채권 양도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았을 때부터 채무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에야 담보은행의 책임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