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관 채권자 및 채무변호사 청구 기준 (1) 시간당 청구액은 200~3,000위안/시간입니다. (2) 건당 비용 1.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민사소송 : 3,000~20,000위안/건 2. 재산을 포함하는 민사소송 : 기본수수료 1,000~8,000위안을 기준으로 가액에 비례하여 누적한다. 계산된 비용: 50,000위안 미만(50,000위안 포함): 추가 비용 없음 50,000~100,000위안(100,000위안 포함): 8% 100,000~500,000(500,000위안 포함): 5% 500,000~100만( 100만 위안 포함) : 4% 100만~500만 위안(500만 위안 포함) : 3% 500만~1천만 위안(1000만 위안 포함) : 2% 1000만~5천만 위안(5000만 위안 포함) : 1% 5천만 위안 초과: 0.5% (3) 상기 수수료 기준은 20% 변동이 허용됩니다. (4) 위의 부과기준 및 비율은 재판단계의 대행소송사건이나 중재사건의 부과기준이다. 1심 대표를 하지 않고 2심 대표를 한 사람, 1심 대표 후 2심 대표자, 1심 또는 2심 대표 후 환송한 사람은 1심 기준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재심 신청, 재심 신청 또는 재심 사건 확정에는 중재 관련 1심 표준의 절반이 부과됩니다. 의뢰인이 중재 대리인 역할을 한 경우, 1심 또는 2심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이 감액됩니다. 중재 기준의 절반. 집행 사건은 하나의 재판 수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5) 형사사건에 민사사건이 수반되는 경우 민사부분은 1심 세율의 50%를 적용한다. 2. 동관 채권자 및 채무 변호사의 업무 범위 동관 채권 및 채무 변호사는 주로 채권자 권리, 채무, 채권 추심, 채무 분쟁, 채무 양도, 회사 채무, 금융 채무, 이혼 채권자 권리 및 채무, 채권자 권리 및 채무 소송, 채권자 소송을 처리합니다. 권리 이전, 채권자 권리 모기지, 개인 대출 및 대출 사건. 의무는 다른 사람에게 특정 조치(조치 또는 부작위)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시민권입니다. 상대적인 권리와 의무의 원칙에 따르면, 채무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 즉 특정 행위(행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민법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채무와 채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의 사법적 관계이며,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상은 동관채권 및 채무변호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주로 업무범위와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호사마다 청구기준이 다르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20% 정도 변동될 수 있으며, 업무범위는 주로 민사청구권과 채무입니다. 주제는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