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1. 입원 진료 기록, 사망 사례 논의 기록, 어려운 사례 논의 기록, 상담 의견, 상급 의사의 병동 회진 기록 등 의료 기록 원본; 2. 입원일지, 진료지시서, 검사실검사보고서(검사성적서), 의료영상검사자료, 특별검사동의서, 수술동의서, 수술 및 마취기록지, 병리자료, 간호기록부, 기타 의료기록부 등 의료기록 원본 3. 응급구조 중증환자의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의료기록 원본을 추가해야 합니다. 4. 보관 중인 수액, 주사 품목, 혈액, 약물 및 기타 물품 또는 해당 품목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봉인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검사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이 제작한 물리적 물체, 의료사고 기술 평가와 관련된 기타 자료.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28조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주관하는 의료협회는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에게 의료사고 기술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수용한다. 당사자는 의사협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과실의 기술적 평가와 관련된 자료, 진술서 및 변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원환자의 질병경과기록, 사망사례의 토의기록, 어려운 증례의 토의기록, 상담의견, 상사 등 의무기록원본 의사의 병동 회진기록 등 (2) ) 입원기록부, 체온기록지, 의료지시서, 검사실 검사(검사보고서), 의료영상검사자료, 특수검사 동의서, 수술동의서, 수술 및 마취 등 의료기록 원본 기록서, 병리학 자료, 간호 기록 등 (3) 지정된 시간 내에 구조되어 보충된 응급 환자의 의료 기록 원본 (4) 보관된 수액, 주사 품목, 혈액, 약물 및 기타 물체 봉인하거나 법에 따라 검사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의료사고 기술 평가와 관련된 기타 자료.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이 있는 외래환자 및 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환자가 진료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진다. 법적 객관성: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28조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주관하는 의료협회는 의료사고 분쟁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에게 의료사고 분쟁을 통보해야 한다. 의료사고 기술평가의 접수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 기술평가에 필요한 자료 당사자는 의사협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과실의 기술적 평가와 관련된 자료, 진술서 및 변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원환자의 질병경과기록, 사망사례의 토의기록, 어려운 증례의 토의기록, 상담의견, 상사 등 의무기록원본 의사의 병동 회진기록 등 (2) ) 입원기록부, 체온기록지, 의료지시서, 검사실 검사(검사보고서), 의료영상검사자료, 특수검사 동의서, 수술동의서, 수술 및 마취 등 의료기록 원본 기록 시트, 병리학 데이터, 간호 기록 등 (3) 응급 환자 구조 및 지정된 시간 내에 추가 기록을 작성하는 의료 기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