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의 용모를 미화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원'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정주시 도시용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시내 건설구 내 거리 표지판, 등 장식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거리 표지판" 은 거리 단위와 매장의 간판, 창문 및 도시 공공 장소에서 볼 수있는 게시판, 게시판, 갤러리, 간판 등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조명은 거리나 도시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건물, 구조의 외체 조명광원 및 간판, 옥외 광고에 설치된 네온등, 실루엣등, 사등, 등상자, 옴니 라이트, 증기등, 안개등 등 등 발광체를 가리킨다. 제 4 조 시영 행정 주관부는 시 전체의 거리 표지판, 등 장식 설정의 감독, 관리,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구 시영 행정 주관부는 시영 행정 주관부의 지도하에 본 조치 규정에 따라 관할 범위 내 거리 표지판, 조명 설정의 감독, 관리,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획, 건설, 공안, 상공업 등 관련 부서 및 전원 공급 장치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거리 표지판, 등잔 설치 및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 5 조 도시 건설구 내 모든 거리 단위, 문점 및 기타 관련 단위 설치 표지판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본 방법에 따라 등잔을 설치하여 도시를 미화하고 밝게 해야 한다. 제 2 장 표지판 및 조명 설치 제 6 조 시영 행정 주관부는 도시 거리 풍경별 계획에 따라 도시 거리 표지판, 등 장식의 설치 계획을 편성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시영 행정 주관부는 도시 도로 범주, 건축 특징, 기능적 특징에 따라 거리 표지판, 등 장식 설정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제 8 조 거리 단위, 문점 및 기타 관련 단위는 새로운 재료, 신기술 제작, 표지판 및 조명 등을 채택하여 도시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미화해야 한다. 제 9 조 거리 표지판과 등잔등은 깔끔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글자로 규범화하고, 글씨를 깔끔하고, 예쁘고, 흠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형식 및 위치 설정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거리 외관, 벽에 점명, 단위명, 경영상품 종류 등의 문자를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10 조 표지판, 등잔등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조명 설치는 반드시 방화 누전 방지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이하 범위 내의 거리 표지판과 건물, 건축물은 등잔을 설치해야 한다.
(1) 번화한 상업지구;
(b) 도시의 중요한 도로 양쪽에 있는 공공 * * * 건물, 구조물
(3) 도시 주요 출입구의 고층 공공 * * * 건물, 구조물;
(d) 도시 랜드 마크 공개 * * * 건물, 구조물;
(5) 고가로, 육교, 인도교 등 시정시설
(6) 시 인민 정부는 등잔의 다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12 조 본 방법 제 11 조는 범위 내에서 제안 및 건설 중인 건물, 구조물 및 시정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등잔은 주체 건물과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및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제 13 조 시내 간선도로, 간선도로, 광장, 주요 출입구에 설치된 옥외 광고는 네온등, 등상자, 전기 모니터, 전자 디스플레이, 외등등 등으로 설계하고 설치해야 한다. 제 14 조 거리 단위, 문점의 문 표지판은 네온등, 등상자, 사등 등으로 설계, 설치해야 하며, 상업쇼윈도에는 조명장식을 설치해야 한다. 제 15 조 시내 간선도로, 간선도로, 광장, 공공 * * * 장소의 조명 시설은 야경 장식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조 고가 도로, 육교, 인도교는 조명 장식을 설치해야 하지만 도로 교통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도심 주요 출입구의 도로 조명 시설로, 그 디자인은 특징이 있어야 하고, 도시의 특색 경관이 되어야 한다. 제 17 조 거리 건물, 건축물의 외부 조명, 장식 조명 시설은 재산권 기관이 설치한다.
거리 상점, 음식, 오락 등 공공 * * * 장소 외관의 야경 조명 시설로 운영자가 설치합니다.
고가로, 육교, 인도교 등 장식 시설로 관리 부서에서 설치하거나 옥외광고경영자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조명 설치는 규정된 위치, 형식, 광원, 색상 설치에 따라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한다. 시 또는 구 시영 행정 주관부의 동의 없이는 무단 비활성화, 변경, 이동,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표지판 및 조명 관리 제 19 조 거리 표지판 및 조명은 설치 단위 및 개인이 일상적인 유지 보수, 관리 및 조명 개폐 작업을 담당합니다. 제 20 조 설치 단위와 개인은 거리 표지판, 램프 장식에 대한 유지 보수를 강화하여 시설이 온전하고 기능성이 양호한지, 시설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수리, 교체 또는 새로 고쳐야 한다. 제 21 조 거리 등잔은 가로등과 동시에 켜야 하며, 겨울 22 시, 여름 23 시 이후에야 닫을 수 있다. 그러나 중대 축제는 폐쇄를 연기해야 한다. 제 22 조 시, 구 시영 행정 주관부는 거리 표지판, 조명 설치 및 관리 상황에 대한 검사, 지도, 간판, 조명 설치 및 관리 문제 해결을 강화해야 한다. 제 4 장 벌칙 제 23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 구 시영 행정 주관부 또는 그가 위탁한 조직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설정된 거리 표지판이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이 방법에 따라 램프 장식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규정된 위치, 형식, 광원, 색상, 기한에 따라 램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제멋대로 조명 장식을 변경, 이동, 철거하는 사람은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정해진 시간에 열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전에 조명을 끄지 않는 경우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거리 표지판 또는 조명 오염, 기한 내에 수리, 교체, 새로 고치지 않은 경우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