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택공적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에서 인출할 수도 있고, 퇴사 후 이체 또는 인출할 수도 있고, 계좌 해지 후 주택공적금을 인출하는 절차와 절차도 장소에 따라 다르다. 장소. 1. 주택 공제 기금 인출 신청 조건: 1. 도시 직원 및 해당 단위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택 공제 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차용인이 상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계약금으로 전체 주택 가격의 30% 이상을 자체 조달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3. 차입자는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과 신용도가 양호하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부부가 모두 정상적으로 주택공적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일방만이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한 가족이 동시에 주택 1채를 구매하기 위해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대출기관은 성(시) 도시지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유효한 거주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2. 주택공적자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 1. 차용인과 배우자(있는 경우)의 유효한 신분증, 호적부(2세대 신분증은 뒷면에 복사해야 하며, 호적부는 반드시 제목 페이지, 홈 페이지, 차용인 및 배우자 페이지에 복사되어야 합니다. 2. 결혼증명서: 미혼인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 혼인등록관서에서 1부를 발급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및 비재혼증명서(이혼증명서, 법원 판결이나 판결 및 비재혼 증명서는 호적 소재지의 결혼 등록 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함) 결혼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3. 차용인과 판매자가 체결한 주택 구입 계약서 원본. 4. 본인 및 배우자(기혼)가 작성한 대출신청서, 단위가 발행한 주택공제금 납부증명서, 급여소득증명서, 최근 1년간의 은행카드 명세서. 5. 차용인은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의 계약금 영수증을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3. 주택 공적금 인출 절차: 1. 차용인은 서면 대출 신청서 및 관련 정보를 대출 은행에 제출할 수 있으며, 대출 은행은 이를 주택 공적금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주택공적자금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입자는 대출은행과 대출계약 및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3. 대출은행은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대출은행의 주택매매특별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이체합니다. 4. 차용인은 대출은행에 상환계좌를 개설하고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한다. 5. 대출금이 결제된 후 차용인은 대출 은행에서 '대출 결제 증명서'를 받고 모기지 등록증과 보험 증권 원본을 가져와 원래 모기지 등록 부서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모기지 등록 및 취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