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조건을 충족한 후 현지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에 실업 보험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후 자금은 회사에서 제공한 은행 카드에 따라 직원의 카드로 직접 이체됩니다. 반드시 특정 직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보험법'에 따라
제45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으로부터 실업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1) ) 고용주와 개인이 실직하기 전 1년 이상 실업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고용이 중단된 경우
(3)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구직요건이 있는 개인.
제46조: 실업자가 실직 전 사용자와 본인의 기여 누적액이 1년 초과 5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누적 납부 기간이 5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0년 동안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년 이상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의 경우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8개월입니다. 24개월.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지급기간을 재산정하여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에 실직했을 때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은 기간과 합산되며,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보험 급여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조치"
제14조 취급기관은 실업자의 실업보험 급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검토 및 결정하며, 결과 및 관련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분들에 대해서는 실업등록일로부터 실업보험 급여가 산정됩니다.
제15조: 처리기관은 실업자가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누적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실업자의 누적 납부 기간은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실업 보험료 개별 납부를 시행하기 전에 국가 규정에 따라 계산된 근무 기간은 "규정" 공포 후 실업보험료 납부시기와 동일하게 납부시기를 집계합니다.
(2) 실업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 시기를 재산정하여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기간은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지급기간은 합산하되,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자가 실업보험 급여를 받고 재취업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실업자가 되는 경우, 이전 실업기간 동안 받았어야 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